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859 선고일 2001.08.08

본인이 직접 자경했다고 보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859(2001. 8. 8)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 답 3,068㎡ 및 1981.6.13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 답 407㎡(2필지 3,475㎡로서, 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9.5.13 및 1999.6.14 양도(대구광역시에서 수용)하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외 ○○○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공공사업용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84,327,710원, 농어촌특별세 4,558,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80.7.4∼1981.6.13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망부(亡父) ○○○ 등 가족과 함께 자경한 농지로서, 1995.6.15 부(父)가 사망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외 ○○○에게 품삯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한 농지이며, 청구인소유의 회사가 쟁점농지의 인근에 소재하여 영농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직물제조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의 총 경작기간인 18년∼19년에서 위 ○○○에게 일시적으로 품삯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한 1년 자료(1997년 추곡수매증)를 근거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농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父) 등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던 중, 부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청구외 ○○○을 채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부의 경우 1971년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75년부터는 직물제조업인 ○○○직물을 설립하여 경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도 1984년부터 직물제조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1886년에 새로운 법인(주식회사 ○○○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1989년에 ○○○실업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등 쟁점농지 양도시에 3개의 제조업을 경영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직원이 현지조사시 농지위원 등에게 탐문조사한 바 쟁점농지를 ○○○이 계속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한 농약, 비료구입, 추곡수매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에서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0.7.4 및 1981.6.13에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1999.5.13 및 1999.6.14 대구광역시에 양도(수용)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연접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양도일 현재 농지(공부상 "답"으로 확인됨)라는 사실, 쟁점농지가 1998.5.23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내인 1999.5.13 양도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망부(亡父) ○○○(1995.6.15 사망)와 모 ○○○ 등 가족들과 함께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11.1부터 현재까지 ○○○섬유공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운영하고 있고, 1986.12.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산업(사업자등록번호 ○○○)을, 1989.8.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1989.11.1부터 현재까지 ○○○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1999.4.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부동산임대업(2개 사업장) 및 직물제조업(3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부(亡夫) ○○○의 경우 1971.9.10부터 1984.9.19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75.1.10부터 1989.11.1까지는 직물제조업인 ○○○직물(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모 ○○○의 경우도 1989.1.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의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82.8.19부터 부모와 주소만 같을 뿐 별도의 세대주로서 청구인과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아니므로, 설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이 징취하여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지급받고 쟁점농지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들어 청구인이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청구인이 직접 구입해 주는 등 쟁점농지를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0.10월 조사자 7급 ○○○ 외 1인)에 의하면 현지 농지위원 및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의 경우 ○○○협동조합의 회원명부상 1977.12.8부터 현재까지 조합원이며, 1997.4.8자 위 ○○○과 ○○○협동조합간의 추곡수매약정서에서 경작면적 7,000평중 임차경작면적이 6,800평임이 확인되고 있고, 1997년도 비료판매대장, 1995년 ∼1996년도 농약판매대장 및 1997.11.28자 추곡수매증(146가마, 40㎏기준)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양곡수매 및 농약·비료구매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에게 품삯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1994.1.8 영수인이 날인된 수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이 발급한 1998.4.13자 자경발급신청 확인서 및 자경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세납입고지서는 농지소유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자경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원부도 자경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곡수매 및 비료구입 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과, 부동산임대업(2개 사업장)과 직물제조업(3개 사업장) 등의 다양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모도 농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 ○○○의 양곡수매 및 비료 구입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