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외의 자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외의 자가 대리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858(2001. 8. 8) 시 달서구 ○○○동 ○○○, 답 876㎡(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1999.5.13 양도(대구광역시에서 수용)하고,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외 ○○○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공공사업용토지수용에 대한 감면율 25%를 적용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8,766,160원, 농어촌특별세 1,01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에서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11.4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1999.5.13 대구광역시에 양도(수용)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연접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 양도일 현재 농지(공부상 "답"으로 확인됨)라는 사실, 쟁점농지가 1998.5.23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내인 1999.5.13 양도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7.11.4 취득한 이후 남편(○○○, 1995.6.15 사망)과 함께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인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망부(亡夫) ○○○의 경우 1971.9.10부터 1984.9.19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동 ○○○소재에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과, 1975.1.10부터 1989.11.1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소재에서 직물제조업인 ○○○직물(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경우 1989.1.1부터 현재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남편(망부 ○○○)과 함께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처분청이 징취하여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품삯을 지급받고 쟁점농지의 농사일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을 들어 청구인이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청구인이 직접 구입해 주는 등 쟁점농지를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0.10월 조사자 7급 이미애 외 1인)에 의하면 현지 농지위원 및 농지 소유자들로부터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의 경우 ○○○협동조합의 회원명부상 1977.12.8부터 현재까지 동 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인되며, 1997.4.8자 위 ○○○과 ○○○협동조합간의 추곡수매약정서에 의하면 경작면적 7,000평중 임차경작면적이 6,800평임이 확인되고 있고, 1997년도 비료판매대장, 1995년∼1996년도 농약판매대장 및 1997.11.28자 추곡수매증(146가마, 40㎏기준) 등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가 ○○○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양곡수매 사실, 농약·비료구매 등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위 배정명에게 품삯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1994.1.8 영수인이 날인된 수세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이 발급한 1998.4.13자 자경발급신청 확인서 및 자경으로 기재된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세납입고지서는 농지소유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자경의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원부도 자경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증빙자료만으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양곡수매 및 비료구입 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과,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남편(망부 ○○○)의 경우도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남편 포함)이 자경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외 ○○○의 양곡수매 및 비료 구입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외 ○○○이 쟁점농지를 대리 경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대리경작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