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이 최종적으로 자료상 고발된 자에게 지불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거래대금이 최종적으로 자료상 고발된 자에게 지불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777(2001. 9.14) 부가가치세 1기예정신고 기간중 ○○○실업(○○○, 이하“청구외 업체”라 한다)에서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 162,600야아드를 143,088,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매입하고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을 원재료로 하여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원단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 업체가 자료상확정자이고 물품매입대금 지급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30. 부가가치세 18,641,4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에 수불사항이 나타나고,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의 매입사실은 인정되나 실지거래에 수반하여야 하는 대금결제를 보면 청구법인의 수표가 제3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고, 그 수표는 청구외 ○○○(○○○)이 최종소지하였다가 추심을 하였는데 그 수표의 원소유자는 청구외 업체의 임원인 청구외 ○○○(○○○)이라는 것이고, 추심을 청구외 ○○○이 한 사유는 청구외 ○○○이 신용불량자이므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여 추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과 청구외 ○○○의 확인서로 청구외 업체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매입한 원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인정하였다 하여 청구외 업체에서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에서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 개정)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업체에서 1998.1.31. 폴리에스테르 100,000야아드를 88,000,000원에, 1998.2.20. 폴리에스테르 62,600야아드를 55,088,000원에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청구외 ○○○가 청구외 업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거래상황 확인서, 청구외 업체의 영업이사 청구외 ○○○이 원단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원단공급사실 확인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를 청구외 ○○○을 대신하여 추심하여 주었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에게 원단대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처원장, 수출품 생산을 위하여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이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생지수불부 품목별보조장 및 수출신고필증과 신용장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업체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한 물품대금의 일부가 제3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된 후 최종소지자가 청구외 ○○○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이 수표를 추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업체에서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우리심판원이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업체는 범칙유형이 자료상이고, 범칙행위는 포탈범으로 1999.6.25. ○○○경찰서에 직고발된 자임이 확인되며, 청구외 ○○○는 1996.6.4.부터 현재까지 ○○○(주)라는 화섬직물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1998.8.20.부터 1999.6.18.폐업시까지 ○○○특수섬유라는 개인업체를 운영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이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을 매입하여 제품을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업체에게 최종 지불되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외 ○○○가 거래당시 ○○○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업체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이 원단을 공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업체에서 폴리에스테르 샤무즈원단을 실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