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가수금이 법인의 자본잠식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 하여 그 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계속사업자로 가수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는 가수금이 법인의 자본잠식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다 하여 그 평가를 '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계속사업자로 가수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758(2001.11. 9) 憺�3,122,430,60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3,831㎡, 같은곳 ○○○ 답 3,781㎡ 및 같은곳 ○○○ 답 1,728㎡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망 ○○○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6.7 사망함에 따라 처인 한○○○와 자녀들인 ○○○우·○○○희·○○○주·○○○웅·○○○용·○○○민·○○○미·○○○원·○○○경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법정상속비율: 한○○○ 3/21, ○○○우외 8인은 각각 2/21)받았으나 상속재산분할분쟁으로 인하여 법정기한내 상속세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4,353,409,470원, 예·적금 2,203,918,096원 및 채권 4,659,727,421원, 합계 11,217,054,987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여기에다 ○○○우에게 사전 현금증여한 가액인 430,000,000원을 가산하고 장례비 5,000,000원 및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대위변제금액 287,170,947원, 임대보증금 233,900,000원, 합계 526,070,947원을 차감한 11,120,984,0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액 1,594,356,002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9,526,628,038원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3,876,982,617원을 산출하였으며, 여기에서 증여세액공제액 70,000,000원을 차감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740,397,29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80,698,261원을 가산하여 총결정세액을 4,928,078,606원으로 결정한 후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토록 2000.11.2 처분청에 통보(○○○지방국세청 조이사46340-788)하였다. 처분청은 2000.12.22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비율 (상속인중 ○○○우는 증여가산에 따라 상속지분율이 증가됨)에 따라 청구인들인 한○○○외 5인에게 1999년분 상속세로 3,122,430,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투자신탁 ○○○지점 등의 상속인들 명의의 예금 1,795,479,61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쟁점예금은 상속인의 소득 및 일부 증여받은 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여객자동차(주)【이하 "○○○여객"이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의 대표이사 가수금잔액인 1,142,354,474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은 ○○○여객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유지하는 회사로서 상속세조사시 자본이 모두 잠식되어 주식가치를 "0"으로 평가할 만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법인이므로 쟁점가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황○○○에 대한 채권액 300,0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홍○○○의 연대보증인인 송○○○에 대한 채권액 180,0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임○○○에 대한 채권액 400,000,000원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피상속인의 체무자인 김○○○에 대한 채권액 388,388,000원은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한○○○ 소유의 경상북도 ㅇㅇ시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및 경상북도 ㅇㅇ시 ○○○동 ○○○ 소재 부동산에 1998.3.13 채권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등기권자:상속인)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함』이라고 조사하여 한○○○에 대한 대여금 430,000,000원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위의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있는 바, 채권담보목적 가등기부동산을 평가하여 위의 부동산에 관련된 근저당권설정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며, 한○○○의 재산이 더 이상 없어 이를 초과하는 대여금은 회수불능채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프라스틱(주) 및 대표이사였던 송○○○과 송○○○에 대한 채권액 1,531,814,000원은 회수불능채권이고, 피상속인이 보증하여 ○○○프라스틱(주), 송○○○, 송○○○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287,170,947원에 대한 구상채권 또한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처분청은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3,831㎡, 같은곳 ○○○ 답 3,781㎡ 및 같은곳 ○○○ 답 1,728㎡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위의 토지는 피상속인과 이름만 같은 ○○○재(○○○)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예금은 금융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밝혀져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일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증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의 나머지는 상속인의 소득을 예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여객은 1980.9.8 개업이래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여객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가수금이 누적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가수금 1,142,354,474원에 이르렀음이 법인장부와 상속개시일 현재로 가결산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여객은 현재 ○○○우가 대표이사로 있고,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계속사업자로서 비상장주식인 ○○○여객의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쟁점가수금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황○○○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경상북도 ㅇㅇ읍 ㅇㅇ면 ○○○리에 임야 등 28,763㎡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12월경 해외에 관광시찰목적으로 방문한 사실과 상속세 조사당시인 2000.8월경 자신의 인삼경작(5,000평)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읍 ○○○동 ○○○에서 ○○○인삼사를 계속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황○○○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채무자 홍○○○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빌려 골재업을 영위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자 동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송○○○이 대위변제하여야 할 채무 18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담보목적으로 1999.1월경 당좌수표 1매(액면금액 180,000,000원)를 교부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같은 해 10월경 그중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홍○○○이 2001년 하반기경 재기한다는 소문이 있고, 송○○○역시도 (주)○○○ ○○○대리점을 조사일 현재까지 계속 경영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송○○○에 대한 채권액이 회수불능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5)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임○○○는 경상북도 ㅇㅇ시 ○○○동 ○○○에서 유력건설회사인 ○○○주택을 경영하다가 피상속인의 사채자금지원거절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임○○○로부터 수취한 당좌수표 4매(1매당 1억원)를 상속인인 ○○○우가 보관하고 있고, 당좌수표이면에는 표기금액을 연대보증한다는 연대보증인들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채무자 임○○○ 소유의 경상북도 ㅇㅇ시 ○○○동 ○○○의 부동산(시가 22억원 상당)에 1998.7.27 ○○○우명의로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5억원)이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인들은 위의 당좌수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언제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6)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김○○○는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읍 ○○○동 ○○○에서 ○○○인삼제품사를 경영하면서 인삼을 경작하던 자로서 피상속인에게 많은 채무를 지게 되자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은 당좌수표 4매 및 약속어음을 피상속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경상북도 ㅇㅇ시 ○○○동 ○○○ 공장용지 10,579㎡ 및 3층 공장건물 1,617.6㎡)에 1993.5.13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액 839,388,000원)한 후 1998.7.25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감정가액 913백만원의 부동산을 451,000,000원에 단독입찰하여 낙찰받았으며, 그 경락대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액과 상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어 경락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또한, 채권잔액 388,388,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구상권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발행한 당좌수표(지급기일 미기재)의 시효기간 미경과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피상속인의 채무자인 한○○○은 경상북도 ㅇㅇ시 ○○○동 ○○○에서 ○○○전자(주)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웅이 한○○○소유의 경상북도 ㅇㅇ시 ○○○동 ○○○ 답 4,243㎡를 1999.5.17에, 같은 동 ○○○ 임야 421㎡ 및 같은 동 임야 ○○○ 25,858㎡를 1999.9.7 각각 매매로 취득한 사실과 ○○○용이 한○○○소유의 경상북도 ㅇㅇ시 ○○○동 ○○○대지 347㎡를 1999.12.7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우가 채무자인 한○○○이 발행한 액면금액 430,000,000원의 약속어음 4매를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임을 ○○○우가 확인하고 있고, 한○○○ 역시 조사일 현재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8) 채무자인 ○○○프라스틱(주)의 대표이사인 송○○○이 피상속인에게 발행한 액면금액 1,531,814,000원의 당좌수표 및 어음 10매를 조사일 현재까지 ○○○우가 소지하고 있고, ○○○우도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채무자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은 ○○○프라스틱(주)가 피상속인의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우가 ○○○프라스틱(주)의 회사경영을 담당하면서 15억원상당의 회사재고자산과 8천만원 상당의 원재료,차량,건설장비, KS인증서 및 특허권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로 ○○○프라스틱(주) 대표이사 송○○○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어 있어 향후 채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대위변제한 287,170,947원의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9)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3,831㎡, 같은곳 ○○○ 답 3,781㎡ 및 같은곳 ○○○ 답 1,728㎡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위의 토지가 피상속인과 이름만 같은 ○○○재(○○○)의 소유이므로 위의 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은 『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은 『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2항은 『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은 『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객은 현재 ○○○우가 대표이사로 있고, 특수관계자들이 주주로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계속사업자이므로 비상장주식인 ○○○여객의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가수금을 회수블능채권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3)의 경우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자들이 재산이 있거나 회수가능한 채권등이 존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채무자가 무재산이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을 입증할 증빙이나 근거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4)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경상북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3,831㎡, 같은곳 ○○○ 답 3,781㎡ 의 토지가 피상속인과 이름만 같은 ○○○재(○○○)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착오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토지를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