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급여 책정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임원급여 책정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724(2000. 6. 1))○○○상호신용금고)은 1971.12.21이후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부실금융기관으로 2000.1.18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있는 법인으로 1997.1.3 당시 임원인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5,200,000원을 지급하고, 1997.6.30 당시 임원인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20,800,000원, 합계26,000,000원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26,000,000원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의한 임원상여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7.1∼97.6.30사업연도 법인세 25,232,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정관·주주총 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