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2주택인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723(2001. 6.19) 981.1.12 취득한 대구광역시 ○○구 ○○○동 ○○○ 대지 563㎡, 주택 75.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3.3 대구광역시 ○○구청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대구광역시 ○○구 ○○○동 ○○○ 대지 79㎡, 건물 23.8㎡(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0.2.13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275,590원, 농어촌특별세 483,6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5항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인은 1981.1.1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0.3.3 대구광역시 ○○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은 청구인과 1997.1.15 혼인하기 이전인 1986.12.19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 소재지가 1965.2.2 건설부고시 제1387호에 의하여 유원지로 결정되었고, 1997.10.8 대구시고시 제1997-223호에 의하여 ○○○유원지 조성 사업인가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구청과 청구인은 공공용지취득협의계약을 체결하고 1999.10.4부터 2000.3.2까지 393,924,000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확인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에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던 바, 그 사유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유원지로 지정되어 ○○구청에서 매수하려는 토지였으나 ○○구청의 예산사정으로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청이 매수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동기간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상 혼인에 의한 합가와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혼인한 날로부터 약 3년뒤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의 겅우에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부득이 2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혼인에 따른 합가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고만 규정되어있을 뿐 부득이한 사유로 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