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722(2001.12. 5) 청구인이 1984.3.8 취득한 대구광역시 ○○구 ○○○동 ○○○외 4필지 토지 10,14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가 1999.7.28 대구광역시에 ○○○하수종말처리공사 시설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7.26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중 같은곳 ○○○ 잡종지 5,71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토지 1,02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국가등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25%)를 적용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65,644,570원을 결정고지하고 나머지 3필지 3,415㎡의 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비과세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1984.3.8 취득하여 보유하던 양도토지가 1999.7.28 대구광역시에 ○○○하수종말처리공사 시설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7.26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양도토지중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골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주택, 우사, 양계장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하고 국가등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25%)만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3,415㎡의 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비과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98∼99 토지특성조사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대구광역시의 용지매수조서 및 지장물건보상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지역내의 자연녹지로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대구광역시 ○○구 ○○○동 ○○○외 3필지 전 26,71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9.3.24 같은곳 ○○○에서 ○○○ 3,826㎡가, 같은곳 ○○○에서 쟁점①토지 5,710㎡가 분할되고, 1999.9.16 같은곳 ○○○ 토지에서 ○○○ 토지 166㎡가 각각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와 전이나, 대구광역시 ○○○청장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1998∼1999년 이용현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는 축사, 우사, 주차장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쟁점토지를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로 수용하면서 대구광역시가 작성한 용지매수조서 및 지장물매수조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잡종지로, 쟁점②토지는 대지로 보상되었으며 쟁점②토지 지장물로서 주택 93㎡, 우사 350㎡, 양계장 107.25㎡의 보상비로 106,402,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쟁점①토지 5,710㎡중 765㎡와 연접한 같은곳 ○○○ 토지 3,848㎡(국유지)중 1,569㎡상에 ○○○골재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신○○○의 골재 14,200㎥가 야적되어 있었고, 동 골재운반비로 35,500,000원이 청구외 신○○○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과수와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팀장 전○○○과 대구광역시 하수과 직원(7급) 이○○○ 및 (주)○○○조경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당원에서 대구광역시에 조회하여 회신된 『항공사진판독결과에 대한 자료송보』 공문(지적58720-20376, 2001.8.20)에 의하면 대구광역시가 쟁점토지를 1998.12.12과 1999.11.21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쟁점①토지에는 토사석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인 것으로, 쟁점②토지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원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주민 등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상에는 관상수와 과일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구광역시가 1998년 하반기부터 지장물을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판매하도록 독려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미리 이를 조경회사에 판매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토지로 옮겨 심은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대구광역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부지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당시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토지특성조사표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팀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의 이용현황을 농지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대구광역시의 용지매수조서와 지장물보상조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5,710㎡중 765㎡ 골재가 적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골재이외에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장물보상은 전혀 없었던 점, 쟁점①토지에 대한 1998.12.12 대구광역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쟁점①토지에는 토사석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내용 등이 모두 일치하고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의 이용현황은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한 공지 또는 나대지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②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가 쟁점②토지를 대지로 보상하였고, 동 토지상에는 주택 93㎡, 우사 350㎡, 양계장 107.25㎡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②토지는 건물의 부수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