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722 선고일 2001.12.05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722(2001.12. 5) 청구인이 1984.3.8 취득한 대구광역시 ○○구 ○○○동 ○○○외 4필지 토지 10,14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가 1999.7.28 대구광역시에 ○○○하수종말처리공사 시설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7.26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중 같은곳 ○○○ 잡종지 5,71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 토지 1,02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국가등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25%)를 적용하여 2001.1.3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65,644,570원을 결정고지하고 나머지 3필지 3,415㎡의 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비과세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쟁점①토지상에 골재 14,200㎥가 야적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5,710㎡ 전체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나, 동 토지는 지상에 있는 과수, 수목 및 야채 등을 이설 또는 처분하라는 대구광역시의 사전지시(담당직원 이○○○)가 있어서 동 지상에 있던 과수, 수목 중 고가품을 1998.10∼1999.3월 기간중에 (주)○○○조경에 처분하였고, 동 토지일부(765㎡)에 대구광역시 ○○구 ○○○동 ○○○ 거주 청구외 신○○○에게 일시적으로 골재를 야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쟁점②토지상에 있는 농가주택, 우사, 양계사도 농사를 짓기 위하여 당초 지어진 건물이고 동 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도 농업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에 수용되기 전까지 쟁점토지가 실제 8년이상 자경농지이었다는 사실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8년자경농지로 쟁점토지의 양도세를 면제함이 타당하고, 설령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사, 양계사, 골재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로서 지하에는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고, 토지수용당시 골재 14,200㎥가 야적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신○○○이 1999.8.23 위 골재에 대하여 운반비로 35,500,000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내역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는 주택, 우사, 양계장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농작물의 종류, 재배면적,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주택, 축사, 양계장 등으로 구분되어 보상가액이 지급되었는 바, 보상가액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비추어 농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영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 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4.26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제2호에서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4.3.8 취득하여 보유하던 양도토지가 1999.7.28 대구광역시에 ○○○하수종말처리공사 시설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7.26 부동산양도신고시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음이 부동산양도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양도토지중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골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주택, 우사, 양계장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8년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배제하고 국가등에 양도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25%)만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 3,415㎡의 토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비과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의 법령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나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은 전으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98∼99 토지특성조사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대구광역시의 용지매수조서 및 지장물건보상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지역내의 자연녹지로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대구광역시 ○○구 ○○○동 ○○○외 3필지 전 26,71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9.3.24 같은곳 ○○○에서 ○○○ 3,826㎡가, 같은곳 ○○○에서 쟁점①토지 5,710㎡가 분할되고, 1999.9.16 같은곳 ○○○ 토지에서 ○○○ 토지 166㎡가 각각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와 전이나, 대구광역시 ○○○청장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의 1998∼1999년 이용현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는 축사, 우사, 주차장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쟁점토지를 ○○○하수종말처리시설부지로 수용하면서 대구광역시가 작성한 용지매수조서 및 지장물매수조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잡종지로, 쟁점②토지는 대지로 보상되었으며 쟁점②토지 지장물로서 주택 93㎡, 우사 350㎡, 양계장 107.25㎡의 보상비로 106,402,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쟁점①토지 5,710㎡중 765㎡와 연접한 같은곳 ○○○ 토지 3,848㎡(국유지)중 1,569㎡상에 ○○○골재상사를 운영하는 청구외 신○○○의 골재 14,200㎥가 야적되어 있었고, 동 골재운반비로 35,500,000원이 청구외 신○○○에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과수와 채소를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팀장 전○○○과 대구광역시 하수과 직원(7급) 이○○○ 및 (주)○○○조경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당원에서 대구광역시에 조회하여 회신된 『항공사진판독결과에 대한 자료송보』 공문(지적58720-20376, 2001.8.20)에 의하면 대구광역시가 쟁점토지를 1998.12.12과 1999.11.21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쟁점①토지에는 토사석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인 것으로, 쟁점②토지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당원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인근주민 등에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상에는 관상수와 과일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대구광역시가 1998년 하반기부터 지장물을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판매하도록 독려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미리 이를 조경회사에 판매하고 일부는 수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토지로 옮겨 심은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3) 전시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대구광역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부지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당시 토지현황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바, 토지특성조사표와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팀장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의 이용현황을 농지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으나, 대구광역시의 용지매수조서와 지장물보상조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 5,710㎡중 765㎡ 골재가 적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골재이외에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장물보상은 전혀 없었던 점, 쟁점①토지에 대한 1998.12.12 대구광역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의 판독결과 쟁점①토지에는 토사석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토지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내용 등이 모두 일치하고 점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①토지의 이용현황은 농작물이 식재되지 아니한 공지 또는 나대지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②토지는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가 쟁점②토지를 대지로 보상하였고, 동 토지상에는 주택 93㎡, 우사 350㎡, 양계장 107.25㎡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②토지는 건물의 부수토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