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1-구-0636 선고일 2001.06.04

개인사업체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 전환 후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636(2001. 6. 4) 括막�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7.1.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자기소유의 ○○○ ○○○군 ○○○읍 ○○○리 ○○○소재 공장용지 6,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9.23.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게 442,680,000원에 양도하고 동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1998.1.1.∼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가 변제한 금융기관차입금 상당액 442,68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0.11.7.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8,0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3.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중의 하나인 "5년이상 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사업기간에 개인으로 사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은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인사업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개인사업체를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인 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법인사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의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는 제1항에서 『제40조의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0조의6(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은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절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무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40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제1항은 『내국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4(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제1항은 『법제40조의4 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3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4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제외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 자영건설업(비주거용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를, 제2호에서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가 198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에서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의료기기를 설립하여 의료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6.7.1. 주식회사 ○○○메디칼로 법인전환하였고 2000.9.25.자로 법인명을 주식회사 ○○○로 변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개인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청구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를 1998.9.23. 청구외 한국토지공사에게 442,680,000원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의 차입금 442,6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7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 ○○○가 인수변제한 금융기관차입금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토지공사에 발송한 부채상환동의서, ○○○은행 ○○○지점의 부채상환확인서,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과세표준신고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7.1.설립되어 사업기간이 5년미만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00.11.7.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58,029,8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등에 확인된다.

(2)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중의 하나인 "5년이상 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인사업기간을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는 동법 제40조의7과 동일하게 감면요건으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에서는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고 있으므로(재정경제부 재산 46014-94, 1999.3.18. 같은뜻), 동법 제40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법인사업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법적용상의 일관성과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 제40조의7의 입법취지에도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에 대한 감면요건인 5년이상 사업기간에는 법인사업기간에 개인사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은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법인사업기간에 개인사업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입장(재정경제부 재산 46014-39, 2000.2.14 같은 뜻)이다. 살피건대, 세법은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외없이 과세하면서 조세정책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법상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납세주체로서 과세대상, 부과세목, 과세방법, 납세의무의 이행방법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은 합병, 분할, 상속, 법인전환, 사업양도등 사업내용은 동일하면서 납세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납세주체의 감면대상 및 요건등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환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감면요건인 사업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인으로 사업한 기간을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함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