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619 선고일 2001.06.08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공과금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619(2001. 6. 8)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1.1.26 납부한 피상속 인의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4,830원과 주민세 614,48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150원과 주민세 80,110원 합 계 7,640,5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 소재 도로 92㎡ 및 같은 리 ○○○ 소재 도로 17㎡의 상속재산가액을 854,872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의 부(父)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9.11.30 상속이 개시되었다.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각각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1.1.10 청구인에게 상속세 52,863,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1.26 납부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4,830원과 주민세 614,480원 및 2001.2.26 납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01,150원과 및 동 주민세 80,110원, 합계 7,640,570원은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 도로 92㎡와 같은 리 ○○○ 도로 17㎡, 같은 리 ○○○ 도로 38㎡ 및 같은 리 ○○○ 지하1층 지상 6층 여관건물 2,7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1999.4.28 피상속인이 청구외 ○○○와 공동(피상속인 지분 3/7)으로 340백만원에 경락받았다.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쟁점건물은 1997.11.3 준공검사는 받았으나 전소유자의 부도로 2년간 무단방치 되어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의 고장, 시설물의 도난 등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진입도로는 사용분쟁 중에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7개월 전인 1999.4.28 공동소유자 지분을 포함하여 340백만원에 경락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지분인 3/7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440,478,994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고지결정시 확정되지 아니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부터 7개월 전에 경락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상속개시 7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생 략) 같은 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3. (생 략)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2.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다. 판 단

(1) 상속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는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의 1998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30,825,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144,830원과 1999년 귀속 이자소득금액 3,060,16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801,150원을 청구인 외 3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을 보면 1998년 종합소득세 6,144,830원과 주민세 614,480원 합계 6,759,310원은 2001.1.26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1999년 종합소득세 801,150원과 주민세 80,110원 합계 881,260원은 2001.2.26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외3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상속개시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공과금으로 판단된다.

(2) 상속개시 7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경락받은 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사로 보는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9.4.28 ○○○도 ○○○군 ○○○면 ○○○리 ○○○ 도로 92㎡ 및 같은 리 ○○○ 도로 17㎡, 같은 리 ○○○ 도로 38㎡와 같은 리 ○○○ 쟁점건물 전부를 청구외 ○○○와 공동으로 340백만원에 경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경락받은 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피상속인 지분인 3/7에 대하여 440,478,994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보면 1999.5.3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는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중 경매가 있는 경우에 그 경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일이 1999.4.28로 되어 있고, 경락대금 완납일이 1999.5.3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경락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에서 제시한 상속재산 평가조서를 직권으로 심리해 보면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 도로 92㎡ 및 같은 리 ○○○ 도로 17㎡에 대하여 ㎡당 공시지가 18,300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각각 1,683,600원과 311,100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공동소유자인 ○○○ 지분 4/7을 포함하여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동소유자 지분에 해당하는 1,139,82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