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과세의 원칙상 납세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재조사결정)
근거과세의 원칙상 납세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재조사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524(2001.11.21) 1기분 부가가치세 253,537,110원 (1998.1기분 45,107,330원, 1998.2기분 44,056,530원, 1999.1기분 47,397,190원, 1999.2기분 48,943,640원, 2000.1기분 68,032,420원)과 1998∼1999귀속분 종합소득세 48,069,070원 (1998년귀속분 20,409,630원, 1999년귀속분 27,659,440원)은,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입금된 652,300,000원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입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상호: ○○○상회)의 대구, 서울, 부산사업장 등에 대한 도·소매 견직물 유통거래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의 거래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기히 처분청에 신고한 각 과세기간별 매출내역을 대조하여 청구인이 1998.1.1-2000.6.30 과세기간중 견직물 2,144,314,773원(VAT포함)을 무자료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12.6 1998.1기∼2000.1기분 부가가치세 253,537,110원 (1998.1기분 45,107,330원, 1998.2기분 44,056,530원, 1999.1기분 47,397,190원, 1999.2기분 48,943,640원, 2000.1기분 68,032,420원)과 1998∼1999귀속분 종합소득세 48,069,070원 (1998년귀속분 20,409,630원, 1999년귀속분 27,659,440원) 등 합계 301,606,180원을 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심리중 당초 매출누락으로 통보한 2,144,314,773원 중에서 1998.7.31 청구외 최○○○으로부터 환불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원등 94,294,000원은 매출누락과 관련없는 금전대차거래 또는 중복과세로 확인되므로 감액경정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와 근거 등에 대하여 본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상호: ○○○상회)의 거래은행 통장과 받을어음장·지급어음장 및 거래처카드 등 청구인이 거래와 관련하여 평소에 보관 사용하고 있던 거래증빙을 불시에 압류하고 이를 근거로 이 건 조사대상 과세기간(1998. 1. 1-2000. 6.30) 동안의 청구인의 매출금액을 추정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금액 누계에서 은행간 대체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견직물 총매출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별로 기히 신고한 매출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산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항변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한 매출누락 내역 (단위: 원) 구 분 합 계 도 매 분 소 매 분 (소비자판매분) 거래처확인 거래처불명 소 계 98/1기 391,316,800 62,318,110 312,963,690 375,281,800 16,035,000 98/2기 397,566,571 60,478,118 313,748,453 374,226,571 23,340,000 99/1기 349,297,900 150,294,050 100,330,950 250,625,000 98,672,900 99/2기 402,341,320 157,547,357 120,098,863 277,646,220 124,695,100 00/1기 603,792,182 121,975,534 267,985,148 389,960,682 213,831,500 합 계 2,144,314,773 552,613,169 1,115,127,104 1,667,740,273 476,574,500 처분청은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①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의 당좌계좌에는 잔액이 21,420,290원이 있었고, ○○○지점계좌등에서 당좌계정으로 이체하고 있어 특별히 당좌마감을 위해 청구인이 입금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당좌계좌에 이체 입금한 46,000,000원중 42,000,000원은 조사당시 창고매출 입금액으로 청구인이 사실 확인한 것이며,
② 청구외 배○○○은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다가 1999.7.1일자로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바꾸고 수공자수, 기계자수 등을 하면서 청구인과 거래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어음장 기록 등에 의하면 다년간 청구인과 한복지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 건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인정되고,
③ 청구인의 처남 이○○○는 1999년도에 부산매장을 개설하고 부산매장 한복지 판매대금을 이○○○가 수금하여 대구로 송금하고 있었는 바, 1999.10.20일자 송금액 10,000,000원은 부산의 ○○○상사에 매출한 한복지 판매대금을 이○○○가 수금하여 송금한 것이고,
④ 청구외 한○○○은 1997.7.1 ○○○화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복 도안 용역업을 하면서 청구인과는 개업전인 1996년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 통장에 5,000,000원이 입금된 1998.3.20 현재 청구인이 한○○○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용역) 채무잔액 25,000,000원이 있었는데도 청구인과 한○○○이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주고 받은 것은 한○○○이 청구인으로 부터 맞춤한복을 따로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⑤ 1997. 2월경부터 청구인은 동생 정○○○ 명의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시장에 ○○○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대구 ○○○상회 명의로 한복지 등을 구입하여 서울지역에서 무자료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수시로 정○○○, 임○○○ 이름으로 234,700,000원을 대구의 청구인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한 영업과 관련 없는 거래는 2000.2.26자 전세금상환 57,000,000원 뿐이었고,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 들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도 이 건 조사 종료후 뒤늦게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정○○○등의 명의로 입금한 234,700,000원을 매출누락이 아닌 대여금 회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결여된 주장이며,
⑥ ○○○시장의 김○○○(○○○상회, 1984.4.9개업)이 2000.2.28과 2000.5.2에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25,000,000원은 청구인과 김○○○간에 평소에도 거래관계가 있었음이 어음장 기재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대여금을 반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⑦ 청구외 우○○○(○○○견직)가 1998.4-2000.1월 사이에 입금한 113,0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은 물품 선대금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이라고 하나 ○○○견직(우○○○)의 1998-2000귀속연도 재무제표에 청구인의 선수금 15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한편 우○○○는 1996. 8월경부터는 처남 김○○○(○○○상회) 명의로 바꾸고 청구인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한복지 판매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회 김○○○의 외상매출금 회수를 고려견직의 물품 선대금 회수로 가장하고 있는 것이며,
⑧ 청구외 김○○○(○○○수화)이 입금한 95,300,000원은 김○○○현의 한복지 외상매입금 100,000,000원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김○○○의 부도로 ○○○직물(○○○견직 우○○○로 확인됨)에 대위변제하였다가 1998.3- 2000.3 기간중 23회에 걸쳐 김○○○으로 부터 분할 변제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 신고된 ○○○직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김○○○에게 견직물을 매출(외상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1997.5월경 청구외 김○○○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직물에 지급하였다는 어음은 청구인의 주요 매입처인 ○○○견직(우○○○)의 외상매입금 결제를 위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⑨ 청구외 신○○○은 1993년부터 김○○○(신○○○의 처) 명의로 ○○○시장에서 ○○○주단을 개업하여 청구인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고향친구로 청구인의 어음장 기록내용 등을 감안할 때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건 과세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2)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인은 평소 거래처와 당좌거래가 빈번한 관계로 거래통장에는 항상 당좌잔고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이 당좌거래에 대비하고 세금자동이체를 위해 거래통장에 1998.4.8 4,000,000원등 46,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이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창고 매출누락금액(소매)을 입금시킨 것은 아니며, 처분청이 소매 매출 거래 내역을 전부 조사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서도 위 통장 입금액을 다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게 되면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며,
② 1998.11.26 청구외 배○○○으로 부터 1999.4.25만기 당좌어음 5,000만원을 담보로 받고 청구인의 ○○○통장 (○○○)에서 44,500,000원을 인출하여 배○○○에게 운영자금으로 빌려 주었으나 배○○○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1999.4.26 배○○○과 배○○○의 교회 교우집에 담보를 설정한 후 1999.9.22. 22,000,000원등 4회에 걸쳐 50,300,000원(30만원은 공증비용)을 분할 변제 받았는 바, 이러한 사실은 이 건 세무조사전인 1999.4.26자 공증서(공증인가 ○○○고려합동법률사무소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증) 및 공증해지 증서등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통장 입금액 50,30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③ 1999.10.20자 통장 입금액 10,000,000원은 1999.4.9 처남 이○○○가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일시 빌려주었다가 1999.10.20 변제 받은 것으로 매출누락과 무관한 입금액이며, 이는 청구외 이○○○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초본,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입금표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으며,
④ 1998.3.19자 5,000,000원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한○○○(○○○화실)에게 1997.12.12에 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 받은 것으로 한○○○은 청구인에게 한복도안(염색)용역을 제공하는 매입 거래처로 거래관계상 매출누락의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한○○○간의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⑤ 동생 정○○○가 1998.1.3 5,000,000원등 1998.1- 1999. 6사이에 청구인 통장에 입금시킨 234,700,000원은 청구인이 동생 정○○○의 사업독립을 위해 서울 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사업자금으로 3억원(약속어음 7매를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한 금액)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 받은 것으로 이는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이며,
⑥ 2000.2.28. 10,000,000원 등 청구외 김○○○(시장상인)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25,000,000원은 김○○○으로 부터 1999.11.26 과 2000. 2. 9자 약속어음을 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으로 이 건 과세기간인 2년 6개월동안 입금회수가 단 2회뿐인 것을 보더라도 상품매출과는 관련 없는 금전대차거래임을 말하는 것이고,
⑦ 청구외 우○○○(○○○견직)가 1998.4-2000.1사이에 9회에 걸쳐 입금한 113,000,000원은 청구인이 1997.6-10월 사이에 약속어음 5매 150,000,000원을 청구외 우○○○에게 물품 선급금으로 주었으나 공장부도로 약속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9회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 받은 것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으며, 우○○○가 경영하는 ○○○견직(제조업)은 청구인(도소매)이 물품을 매입하는 거래처로 외상매입금은 있을 수 있으나 외상매출금(매출누락)은 거래상 있을 수 없어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된 것이며,
⑧ 청구외 김○○○이 1998.3-2000.3 기간중 23회에 걸쳐 청구인 거래통장에 분할 입금한 95,300,000원은 1997.5월 청구인이 김○○○의 연대보증인으로 대신 결제했던 1억원을 김○○○이 분할 변제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으며, 위 김○○○이 입금한 금액은 약속어음과 당좌 또는 가계수표를 추심한 금액으로 금액이 많을뿐만 아니라 거래횟수도 빈번하여 이 금액이 매출누락이라고 한다면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이를 밝힐 수가 있었을텐데도 밝히지 못한 것은 이 건 거래가 금전대차거래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⑨ 청구외 신○○○이 1998.2-2001.4 사이에 11회에 걸쳐 입금한 73,000,000원은 청구인이 고향 친구인 청구외 신○○○의 부도를 막아 주려고 1997.7 청구인 어음4매(1억원)를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으나 신○○○의 사업부도로 당시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가 형편이 나아진 1998. 2월경부터 신○○○(처 김○○○)이 분할 변제 입금한 것으로 이는 매출누락이 아니고 금전대차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신○○○과 1996.1월 이전부터 채권채무관계로 위 김○○○의 사업장내 상품과 비품 처분권을 위임받고 이를 공증(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1996년 동부 제93호, 1996.1.8)한 사실이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라. 판단
○○○지방국세청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 ○○○시장1지구에 사무실을 두고 ○○○시장에서 대규모 한복지 도매상(상호:○○○상회)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 ○○○동 ○○○시장에 동생 정○○○ 명의로 서울매장(상호:○○○상회) 사업자등록을 1997.2월에 하였고, 처남 이○○○ 명의로 1999년에 부산매장을 낸 후 서울, 부산, 대구지역의 판매대금을 수시로 청구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현재는 사업부진으로 모두 철수), 처분청은 조사착수 당시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상품(견직물)을 매출하게 되면 약속어음, 당좌수표, 현금 등 결제방법에 상관없이 그 매출액 전부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통장 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별 매출액을 확정한 후 이 금액에서 기히 신고된 매출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입금액중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대여금등 청구인이 소명하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입금액은 조사당시 확인을 거쳐 과세에서 제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은 매출누락금액 2,144,314,773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가 이 건 심리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이○○○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3,500,000원등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 94,294,000원을 감액 경정키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정한 2,144,314,773원중 거래처 확인분과 거래처카드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소매분 합계금액 1,029,187,669원과 거래처 불명분중 368,533,104원등 합계금액 1,397,720,773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을 시인하고 있으나, ①세금자동이체 및 당좌마감을 위해 입금한 46,000,000원, ②청구외 배○○○이 입금한 대여금 회수액 50,300,000원, ③처남 이○○○가 1999.10.20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10,000,000원, ④한복 도안용역업자 한○○○이 입금한 5,000,000원, ⑤청구인의 동생 정○○○가 서울매장을 하면서 청구인통장에 입금한 234,700,000원, ⑥청구외 김○○○이 입금한 25,000,000원, ⑦청구외 우○○○(○○○견직)가 1998.4-2001.1사이에 9회에 걸쳐 입금한 113,000,000원, ⑧청구외 김○○○이 1998.3-2000.3사이에 23회에 걸쳐 입금한 95,300,000원, ⑨친구 신○○○이 1998.2-2001.4사이에 11회에 걸쳐 입금한 5,000,000원 등 652,300,000원은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652,3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래통장에는 견직물 매입·매출과 관련된 금액만이 아니라 평소 청구인의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자금도 빈번히 입·출금되고 있었는 바, 청구인이 당좌거래와 세금자동이체를 위해 입금한 46,000,000원은 이미 소매매출누락에 포함시킨 금액을 다시 매출누락으로 계산한 것일 수 있고, 청구외 배○○○이 입금한 50,30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서등에 의하면 채무변제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은행통장에 234,700,000원과 10,000,000원을 각각 입금한 청구외 정○○○와 이○○○는 청구인의 동생과 처남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근거만으로는 매출누락인지 아니면 대여금회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매출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매출누락임을 입증하여 그 해당 금액만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한○○○, 김○○○, 우○○○, 김○○○, 신○○○ 등은 모두 청구인과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 해 온 사이로 이들이 청구인 통장에 입금한 금액은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대여금이나 차용금등을 변제하기 위해 입금한 것 일 수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매출누락과 관련된 입금임이 입증되는 금액에 한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이 건 관련법령규정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입·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고,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인 바(국심 99중2605, 2000.8.26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매출누락(손익거래)과 관련이 없는 대여금회수 입금액 등 금전대차거래 관련금액을 정확히 가려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금액만을 제외한 나머지 통장입금액 잔액을 1998.1기∼2000.1기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래처 불분명한 입금액 652,300,000원에 대해 재확인하여 매출누락입금액으로 입증되는 금액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