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518(2001. 6. 1)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68.5.31 ○○도 ○○면 ○○○리 ○○○외 2 필지 답 2,0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1 (재)○○○재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1998.10.1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0.12.16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외 5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등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6,21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68.5.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9.1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1998.10.10 사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리스트 및 농지원부(1997.10.31 ○○시 ○○○동장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고,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작성되는 19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 용도지구가 취락지구, 이용현황이 상업지역(쟁점토지 중 ○○면 ○○리○○번지 토지 104㎡만이 이용현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면사무소에 확인한 바 양도당시 나대지로 확인하고 있음)으로 조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대사리스트 및 농지원부는 쟁점토지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전수 ○○○ 등 관련자들의 확인서, 반장·이장 등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경작자 ○○○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 ○○○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에 채소류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전수 ○○○, 경작자 ○○○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가 나대지라고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것이므로 동 확인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0.4.2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시외버스주차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인근주민들이 건축용 목재를 적재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나대지 상태이며,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약 20년 전에 피상속인이 인근 답보다 약 1m정도 높게 매립하여 현재와 같이 나대지 상태로 사용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