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구-0470 선고일 2001.05.11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470(2001. 5.11) 發蚌�○○○구 ○○○동 ○○○에서 창호 및 철물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1994.4.25. 청구외 (주)○○○산업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 가액 17,000,000원) 1매를 수취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00,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주)○○○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산업개발이 청구법인 등 모두 35개 사업자에게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 계산서상 공급가액 17,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00,000원을 불공제처분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가산세 959,650원을 가산하여 2001.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659,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예금통장 등 금융거래자료는 없으나 청구외 (주)○○○산업개발에서 발행해 준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0.9.30.자로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입금표, 거래 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9.4.25.자로 청구외 (주)○○○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4.25.자로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000,000원)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00,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동대구세무서, 조사46600-55, 2000.6.27.)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청구외(주)○○○산업개발은 청구법인 등 모두 35개 사업자에게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준 사업자로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산업개발과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발행하여 준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1999.4.24.자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표를 보면 알미늄형태 및 부속의 자재대금으로 총 18,700,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나) 같은 날짜로 발행하여 준 거래명세표를 보면 알미늄형태 및 스텐로라 등 11개 품목의 자재대금으로 16,700,000원을, 1999.4.23.자로 발행하여 준 거래명세표를 보면 보조키 등 4개 자재대금으로 312,000원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청구외 (주)○○○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청구법인에게 자필로 작성하여준 날짜미상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실지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장부나 증빙 기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제시된 바 없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청구외 (주)○○○산업개발이 청구법인 등 35개 사업자에게 실물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공급하여 준 사업자로 처분청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주)○○○산업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사실이 법인장부나 기타 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년 5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