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469 선고일 2001.07.05

단순히 수입금액기장률이 낮다거나 결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469(2001. 7. 5) 00원과 1998년귀속 57,185,80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년 지급이자 46,409,822원, 급료 76,450,000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2,568,370원 및 1998년 지급이자 77,342,296원, 급료 24,000,000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2,703,79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1996.7.26 같은곳 ○○○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목욕탕 및 여관건물(대지 594.7㎡, 건물 994.37㎡, 이하 "쟁점외부동산①"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식당으로 개축한 후, 1997.1.29 사업장을 이전하여 ○○○복어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1997.6.10 같은곳 ○○○ 대지 386.4㎡, 주택 198.27㎡(이하 "쟁점외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7.7.1 건물을 멸실하고 주차장으로 개조하여 사업장을 확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1997년 42,615,860원, 1998년 40,512,2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5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누락액 1997년 193,709,481원, 1998년 131,993,108원 계 325,702,58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1998년 재료비 중 31,309,000원을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과소계상된 1998년 급여 37,2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7.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92,602,900원과 1998년귀속 57,185,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수입금액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입금액 기장율이 결정수입금액 대비 1997년 60.2%, 1998년 72.7%에 불과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1997년 298.3%, 1998년 209.1%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기장한 1997 ∼1998년 장부에는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및 주차장 부지 등을 구입하여 이전하면서 발생한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동 지급이자,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이 기장누락 되었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가 과소계상되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불가하다면, 당초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한 예금계좌에 사업용 건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금융기관의 차입금 575,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123,752,118원(○○○은행의 지급이자 1997년 10,651,359원, 1998년 14,800,758원, ○○○보험의 지급이자 1997년 35,758,463원, 1998년 62,541,538원; 이하 전체를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용카드매출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5,424,840원(1997년 2,651,280원, 1998년 2,773,560; 이하 "쟁점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라 한다)이 필요경비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중 119,700,000원(1997년 80,100,000원, 1998년 39,600,000원,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이 필요경비에 과소계상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1997∼199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세목인 종합소득세에 있어서 당초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정당한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경정결정된 소득금액이 단순히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①을 1996.7.26 취득한 후 1996.8.19 (주)○○○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과 쟁점외부동산②를 1997.6.10 취득한 이후인 1997.6.13 ○○○보험(주)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대출금이 매 과세기간 재무제표에 기록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지급이자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용카드매출액이 1997년 88,377,080원, 1998년 92,453,000원으로 확인되나, 카드회사별 수수료는 ○○○ 3%, ○○○과 ○○○카드는 2.7% 등으로 회사별로 수수료율이 다름에도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3%를 지급수수료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카드회사별로 지급된 수수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급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통장을 보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고 다른 통장으로 대체된 금액이며, 통장에서 인출하여 종업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급료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급여지급명세서상의 ○○○ 및 ○○○는 청구인과 형제사이로 사실상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2) 청구인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지급이자와 급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을 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재료·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쟁점(2) 관련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종업원의 급료』,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27호에서 『제1호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293,540,000원과 42,615,860원으로, 1998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353,130,310원과 40,512,200원으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기장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7∼1998년 수입금액누락액 325,702,589원을 익금산입하고 일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수입금액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결과 수입금액기장율이 60.2∼72.7%에 불과하고,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 대비 209.1%∼298.3%에 달하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동 지급이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급료 등이 기장누락되었거나 과소계상되어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소득세법이 소득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95누6809, 1996.1.26 같은뜻),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기장신고한 이 건의 경우, 누락된 수입금액과 과소계상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입금액기장율이 낮다거나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이유 또는 일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추계조사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동산구입 및 개축 등 사업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75,000,000원을 차입하고 1997∼1998년중 쟁점지급이자 123,752,118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①,②를 담보로 ○○○보험(주)로부터 1996.10.26∼1998.6.15 기간 중 430,000,000원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997년 35,378,468원, 1998년 62,541,538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및 약관대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보험(주) 대출금 및 지급이자 (단위: 원) 대출일 대출금 지급이자 기간 이자 기간 이자 96.10.26 1억원 97.1∼12 13,999,995 98.1∼6 7,264,381 97.06.13 3억원 97.7∼12 21,578,468 98.1∼12 53,252,045 98.06.15 5,000,000 98.7∼12 333,760 98.06.15 15,000,000 〃 1,001,296 98.06.15 5,000,000 〃 356,296 98.06.15 5,000,000 〃 333,760 계 430,000,000 97.1.∼12 35,578,468 98.1.∼12 62,541,538 청구인은 ○○○은행(주)로부터 145,000,000원을 차입하고 아래와 같이 1997년 10,651,359원, 1998년 14,800,758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은행(주)의 대출계좌원장사본 및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은행(주) 대출금 및 지급이자 (단위: 원) 대출일 대출금 지급이자 기간 이자 기간 이자 97.1.1이전 15,000,000 97.1∼3 491,643 96.8.29 60,000,000 97.1∼6 4,014,079 97.6.10 90,000,000 97.7∼12 6,145,637 98.1∼12 14,353,635 98.12.24 40,000,000 98.12. 447,123 계 145,000,000 97.1∼12 10,651,359 98.1∼12 14,800,758

② 쟁점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1.20 ○○○시 ○○○구 ○○○동 ○○○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1997.1.29 쟁점외부동산①의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88년이래 계속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외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①을 1996.7.3 매매대금 635,000,000원에 취득계약을 체결하여 1996.7.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6.8.20 ○○○은행(주)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1996.10.26∼1997.6.13 ○○○보험(주)에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외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②를 1997.5.16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취득계약을 체결하여 1997.6.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7.6.13 ○○○보험(주)에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위 쟁점외부동산①과 공동담보물건임)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①의 건물개축공사와 관련하여 1996.10.6∼12.31기간중 162,417,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목욕탕, 여관, 음식점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후인 1996.9.25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외부동산①의 건물개축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0.4.16 ○○○시 ○○○구 ○○○동 ○○○ 소재 주택을 취득한 이래 쟁점외부동산①②외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1995∼1998년중 소득자료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급이자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급료 119,700,000원(1997년 80,100,000원, 1998년 39,600,000원)이 과소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급여지급명세, 1997∼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리사면허증,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수첩발급사실증명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7∼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7∼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근로자 급여 상여 계 1997년

○○○ 11,400,000 950,000 12,350,000

○○○ 10,200,000 850,000 11,050,000

○○○ 8,400,000 700,000 9,100,000

○○○ 10,200,000 850,000 11,050,000 계 40,200,000 3,350,000 43,550,000 1998년

○○○ 24,000,000 0 24,000,000

○○○ 8,400,000 0 8,400,000

○○○ 8,400,000 0 8,400,000

○○○ 8,400,000 0 8,400,000

○○○ 24,000,000 0 24,000,000 소계 73,200,000 0 73,200,000

② ○○○시 ○○○구보건소장이 발급한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수첩발급사실증명원(2001.4.26)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서 1997년중 건강진단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997년 건강진단수첩 발급자 명단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4968 12537 97.05.19 97.12.04

○○○ 65.06.15 1438 9156 6527 97.02.17 97.09.01 98.09.04

○○○ 60.03.25 4966 97.05.19

○○○ 55.12.20 4965 97.05.19

○○○ 59.12.05 9744 97.09.24

○○○ 54.08.20 3163 11093 97.04.01 97.10.28

○○○ 59.02.17 5871 12633 97.06.03 97.12.08

○○○ 57.03.02 ※ 1998년은 ○○○구보건소에서 건강진단수첩발급대장을 찾지 못하여 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함.

③ 종업원 ○○○은 1993.11.16 ○○○시 ○○○구청장으로부터 2급조리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조리사면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확인한 바, ○○○은 쟁점사업장에서 심리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평생예금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동 예금계좌에서 1997.1.1∼1998.12.31 기간중 매월 10일자에 5,000,000∼23,000,000원(평균 9,500,000원)이 대체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매월 10일 종업원의 급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동 출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대체되었다 하여 동 출금액이 급료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는 다른 통장으로의 대체출금 뿐만 아니라 수표출금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매월 10일자로 대체출금된 위 금액이 전액 급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은 ○○○ 및 ○○○가 청구인과 형제사이라 하여 급료지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위 ○○○ 및 ○○○가 청구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형제사이라 하여 급료지급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아래 표상의 검토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 급료는 1997년 건강진단수첩발급증명 등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자에 대하여, 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확인되는 급료를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1998년 급료는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조리사 ○○○은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주방 근로자 ○○○의 1998년 급료를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나머지 ○○○, ○○○은 1998년 근무사실 및 지급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급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천원) 연도 성명 청구주장 신고 검 토 의 견 97년

○○○ (조리사) 24,250 12,350 -'97년 건강진단수첩발급증명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이 98년 신고근로소득이 24,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조리사인 ○○○ 급료 24,000천원 인정 (추가인정 11,650천원)

○○○ (주차) 24,250 0 -청구인이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가 주차요원이므로 건강진단수첩발급증명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98년 신고근로소득금액이 24,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97년 급료 24,000천원 인정

○○○ (주방) 24,250 0 -97건강진단수첩발급증명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98년 신고근로소득이 24,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97년 급료 24,000천원 인정

○○○ (주방) 8,650 0 -97년건강진단수첩발급증명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98년 신고된 근로소득이 8,4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97년 급료 8,400천원 인정

○○○ (주방) 11,050 0 -97년 건강진단수첩발급증명에 의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방에 근무하는 ○○○ 기준으로 97년 급료 8,400천원 인정 계 76,450천원(추가인정액) 98년

○○○ (조리사) 24,000 0 -당심에서 현재근무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리사 면허증이 없는 ○○○의 98년 신고 근로소득금액이 24,0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의 급료 98년 24,000천원 인정

○○○ 10,800 0 98년 근무사실과 지급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불가

○○○ 10,800 0 〃 계 24,000천원(추가인정액) (다) 청구인은 1997∼1998년에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에 의해 180,830,080원을 매출하였으나 동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대리점가맹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매출액에 대하여 3%의 가맹점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익계산서, 신용카드가맹점승인서, 가맹점기본사항조회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1998년 신용카드 매출액 (단위: 원) 연도

○○○

○○○

○○○

○○○

○○○ 계 97년 42,599,480 12,284,300 3,984,400 13,875,300 15,633,600 88,377,080 98년 47,178,800 13,205,400 5,882,600 16,135,900 10,050,300 92,453,000 계 89,778,280 25,489,700 9,867,000 30,011,200 25,683,900 180,830,080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승인서, 가맹점별 원장변경내역조회서, 가맹점조회서 등에 의하면, ○○○ㆍ○○○ㆍ○○○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거래금액의 3%이고, ○○○과 ○○○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는 거래금액의 2.7%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7∼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손익계산서에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전혀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용카드매출액에 카드회사별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된 가맹점수수료 5,272,160원(97년 2,568,370원, 98년 2,703,790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