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구0461 선고일 2001-03-20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중복제기한 이건의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0.8.10. 청구인을 ○○○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년 2기∼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건 432,732,990원, 1997.12.분 갑근세 외 2건 2,250,6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631,650원 합계 9건 458,345,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후, 2000.9.8. 청구인이 ○○○건설(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9.19. 심사청구를 거쳐 2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