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사업에 대한 증빙이 없어 사업명의상 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구0446 선고일 2001-08-16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공동사업약정서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ㅇㅇ상사의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OO상사 OO점(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OO점(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이하 OO점과 OO점을 합하여 “OO상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상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나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하여 청구외 OOO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5년귀속분 11,420,560원, 1996년귀속분 27,257,030원, 1998년귀속분 156,638,380원 합계 195,315,970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OO상사가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품목: 남성복)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120,000,000원, 1998년 제2기분 108,000,180원, 1999년 제2기분 62,486,940원 합계 290,487,1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2년 2월에 대구광역시 남구 OO동에서 OO상사를 개업하여 OO상사 의류상설 염가판매장을 운영하다가 1995년 3월에 현재 위치인 달서구 OO동 O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중이다. 현사업장은 1, 2층이 110평으로서 보증금 2억원, 월 5백만원의 임대료로 계약하였는데 1995년 당시 OO상사의 담보금액만으로는 1, 2층 전체의류매장을 마련할 수 없어 다른 회사의 의류제품입점을 생각하던 중 청구인의 처와 이종관계인 OOO(청구외 OOO의 남편)에게 의류할인판매사업을 권유하였고, 별다른 재력이 없었던 OOO은 OOO상사에 제공할 담보물건을 OOO(OOO의 동생)소유 부동산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담보제공자인 OOO이 자기 누나인 OOO가 사업주체일때만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청구외 OOO를 사업자로 하여 OOO와 OOO상사와 거래약정을 맺고 OO상사를 개점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1층은 청구인이 OO상사 의류매장인 OO상사를 운영하고 2층은 OOO가 OOO상사 의류매장인 OO상사를 신규개업한 것이지 청구인이 두 업체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합산과세한 종합소득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던가 최소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당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은 사업의 대외적인 업무중 여자로서 하기 어려운 일, 즉 물품대금지급, 어음관리, 대출금상환 등의 업무에 한하여 청구인에게 위임한 의미로 말한 것이다.

(2) OOO상사는 전국의 상설할인매장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 매장별로 재고물량의 이동을 보여주는 점재고리스트를 기준으로 각 매장별 매입 및 매입반품액을 통제하고 있어 OO상사와 같은 매장으로서는 물품공급자인 OOO상사의 일방적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순응하여야 하는 바, 매입거래와 매입취소거래가 1개월내에 행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매입과 매입취소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매입 및 매입취소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건별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상사에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영업 및 대금결제를 청구인이 직접 하고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발급등 상품판매는 청구인책임하에 여종업원이 하고 있으며, 부당환급자 및 자료확인조사에서 세무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진술과 관련 서류제시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청구인의 명함에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OO패션(OO점) 대표이사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OOOOO MODE SAVE(OO점) 대표이사 OOO라고 각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OO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사업장의 임차료지급액을 알지 못하고 OO상사의 체납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며, 동 체납액은 청구인이 납부하고 청구인이 OOO명의로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통장의 도장은 청구인이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사업자금관리에 전혀 관여치 않고 있으며 1주일에 4일정도 출근하여 카운터일만 하고 수입으로 한달에 50만원 정도 받고 있을 뿐 OO상사의 자금관리나 운영을 모두 청구인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는 OO상사의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역시 OO상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자신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만 보아도 OO상사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분명하므로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상사의 실지사업자인 청구인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외 OOO는 실제 상품이 OO상사에 입고 및 출고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마지막 달인 1월과 6월에 실제 상품매입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다음 과세기간 첫 달인 12월과 7월에 반품처리된 것인 양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가공거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당공제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실물거래없이 가공반품처리하면서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후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OO상사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건관련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계는 시매부지간이고, 청구외 OOO는 OO상사의 임차료 지급액을 모르고 있으며, OO상사의 상품매입에 관여치 않고 청구인이 직접 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가 명의를 빌려준 경위는 OOO의 동생 OOO이 OOO상사에 특약점담보물을 제공한 관계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청구외 OOO는 국세액체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은행대출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명의로 대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1주일에 4일정도 OO상사에 출근하여 카운터일만 하고 있고, 한 달에 50만원정도 받았으며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상사에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영업 및 대금결제를 직접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 상품판매는 청구인 책임하에 여종업원이 하고 있으며, 최근 부당 환급자 및 자료확인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세무관련 모든 일을 청구인이 진술하고 서류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의 명함에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 OO패션 대표이사 OOO,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OOOOO MODE SAVE PLAZA(OO점) 대표이사 OOO라고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고, 상기 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나 개업시부터 대표자를 OOO로 명의위장하여 사업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인이 OO상사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OOO라 하면서 OO상사에 대한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항목별 담당기능과 OO상사의 경제적 사업손익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관련내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상사와의 영업을 총괄하고 회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상사에 거래담보를 제공한 사실과 사업장 임대차계약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세무신고 및 세금관리 등을 청구인이 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OO상사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공동사업약정서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OO상사의 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하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OO상사가 OOO상사로부터 남성복을 매입함에 있어 실지 입고 및 출고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OO상사가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송장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0.10.31. OOO상사로부터 1998년 제2기에 남성복 세금계산서(1998.12.31. 매입분 공급가액 951,922,838원)를 교부받았으나 이중 900,001,500원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1999년 제2기에 남성복세금계산서(1999.7.31. 매입분 125,454,000원, 매입반품분 725,755,6000원, 1999.12.31. 매입분 1,450,920,000원, 매입반품분 550,920,000원 합계 매입분 1,576,374,000원, 매입반품분 1,276,675,600원)를 교부받았으나 이중 매입분 1,576,374,000원, 매입반품분 1,276,380,000원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실지 거래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고, 이건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송장, 대금지급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므로 처분청이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