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388(2001. 7. 2) 이 1996.12.26.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1091)대금중 363,349,132원 (원금 280,000,000원과 이자 83,349,132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3,349,1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53,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지방법원 ○○○지원의 ○○○도 ○○○시 ○○○동 ○○○의 지상 48세대 아파트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1091)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락대금중 363,349,132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원금 28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4.6.20. 이건관련 원금 280백만원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로 80백만원(이자율 월 2.5푼, 변제기한 1995.8.11.)을 빌려주었으므로 이에대한 원금 8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면 이자소득은 3,349,13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80백만원의 차용금증서와 이건 80백만원의 차용금증서가 동일필체라는 청구외 ○○○의 필적감정서(2001.2.28.)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필적감정서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80백만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80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달리 대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여금 280백만원을 법원에 배당청구하여 원금과 그 이자 83,349,132원을 지급받았음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부2302, 1997.1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