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388 선고일 2001.07.02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어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388(2001. 7. 2) 이 1996.12.26.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1091)대금중 363,349,132원 (원금 280,000,000원과 이자 83,349,132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3,349,13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0.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653,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4.8.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80백만원을 이자 월 2.5푼, 변제기한을 1994.10.8.로 하여 대여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 소유 토지인 ○○○시 ○○○동 ○○○에 채권최고액을 42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1994.6.20. 추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이자 월 2.5푼, 변제기한을 1995.8.20.로 하여 80백만원을 대여하였다. 청구인은 80백만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80백만원의 차용금증서에 대한 원본을 가지고 있고 280백만원의 차용증과 80백만원의 차용증이 동일필체라는 인증서가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경매에 따른 배당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원금은 360백만원이나 근저당설정등기 당시 근저당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근저당설정 당시 성립한 채권 280백만원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백만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많아 배당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80백만원에 대한 배당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배당금으로 363,349,132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은 360백만원이므로 변제충당원칙에 따라 360백만원을 원금으로 한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수입은 3,349,132원이므로 동 금액을 초과한 80백만원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사실상 360백만원이라고 하나 280백만원이외 80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경매된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권원금 280백만원을 기준으로 363,349,132원을 배당한 것이며, 또한 동 배당금액은 근저당설정하지도 않은 청구인의 후순위 채권까지 감안하여 배당비율을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액에서 원금 280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청구인의 배당신청하지도 않은 금액을 포함한 금액과의 차액을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지원의 ○○○도 ○○○시 ○○○동 ○○○의 지상 48세대 아파트 부동산임의경매(사건번호 96타경 1091)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락대금중 363,349,132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원금 28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4.6.20. 이건관련 원금 280백만원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추가로 80백만원(이자율 월 2.5푼, 변제기한 1995.8.11.)을 빌려주었으므로 이에대한 원금 80백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면 이자소득은 3,349,13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80백만원의 차용금증서와 이건 80백만원의 차용금증서가 동일필체라는 청구외 ○○○의 필적감정서(2001.2.28.)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필적감정서이외에 청구외법인에게 80백만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80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혹 달리 대여금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여금 280백만원을 법원에 배당청구하여 원금과 그 이자 83,349,132원을 지급받았음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부2302, 1997.12.2.).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