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258(2001. 7.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7.19 취득한 공장용지 993㎡에 1998.10.25 공장건물(이하 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여 1999.5.18 청구외 ○○○에게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99,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법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등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 자산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개인사업자(프라스틱 성형)로서 1988.7.19 취득한 토지 위에 1988.10.25 공장건물(쟁점부동산)을 신축·취득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1994.5.10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그 사업유형을 전환한 후 1999.5.18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쟁점부동산을 경매처분(양도)하게 된 사실을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감면요건 중 업종 등 자격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조건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