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구0154 선고일 2001-06-01

[요지] 부가가치세는 부과처분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하였고, 종합소득세도 고지서송달일인 2000.10.6.부터 92일이 경과한 20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을 2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운동용품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무자료매입한 201,133,200원에 대하여 업종별 전국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249,823,000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1998.9.3.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79,320원과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299,400원을 경정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자료통보하여, ×××세무서장은 소득금액증가분 48,689,800원에 대하여 2000.10.6.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21,487,88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판단하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제65조의 규정을 심판청구에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8.9.3. 고지받은 부가가치세 29,978,720원을 1998.11.28.자로 10,000,000원을 납부하고 잔금도 1999년도에 3회에 걸쳐 분납하여 전액을 완납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서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고지된 종합소득세 21,487,880원은 청구인 본인이 2000.10.6.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과처분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하였고, 종합소득세도 고지서송달일인 2000.10.6.부터 92일이 경과한 200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을 2일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