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1-구-0114 선고일 2001.04.06

상속개시 3년 전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114(2001. 4. 6)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8.6.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중 ○○○시 ○○○구 ○○○동 ○○○외 5필지 대지 458㎡, 건물 125.9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고 한다)를 기준시가(735,095,240원)로 평가하여 1998.12.2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3년전인 1995.6.9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1,143,417,400원)으로 평가하여, 2000.10.2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 상속세 117,10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2001.2.9 임대보증금 14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34,733,970원을 감액 경정결정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주)○○○유통을 운영하면서 ○○○전자(주) 가전제품의 원활한 물량확보와 무이자로 지원되는 사업지원금의 담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995.6.9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 1,143,417,400원으로 평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상속개시당시는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결정되고,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상속개시 3년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8.6.2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5.11.15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 설정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 생략).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조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에서『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8.6.2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735,095,24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 3년전인 1995.6.9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1,143,417,4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는 IMF 경제위기시라 부동산가액이 폭락하여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위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3년전인 1995.6.9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1,143,417,400원)이 있고, 동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적용되는 1997년도 기준시가(759,841,160원)보다 크므로, 동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토지는 IMF 경제위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하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3년전의 위 토지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국심 2000서384, 2000.7.12 같은 뜻),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화 (단위: 천원)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689,106 691,925 721,801 735,153 720,106 796,920 청구인들은 IMF 경제위기로 부동산가액이 폭락하였음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거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조사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부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5경2578, 1995.12.8 ; 국심 99중2519, 2000.7.26 같은 뜻),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이유로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3년전의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성 명 주 소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시 ○○○구 ○○○동 ○○○

○○○

○○○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