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장 운영관련 남편의 상당한 역할이 확인되고, 사업투자자금에 대한 처의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남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남편을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사업장 운영관련 남편의 상당한 역할이 확인되고, 사업투자자금에 대한 처의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남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남편을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092(2001. 3.29)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심○○○는 1995.5.30부터 1998.9.17까지 ○○○시 ○○○구 ○○○동 ○○○에서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성화 소매점을 운영해 오다가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9,483,538원을 신고 후, 무납부하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심○○○에게 부가가치세 10,431,890원(가산금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취소하고, 2000.9.5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 및 판단 (가) 쟁점사업장 건물은 청구인 소유의 2층 건물로, 1층 점포 2칸중 1칸에는 청구인이 1992.11.13부터 ○○○라는 상호로 성인복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8.11.30 폐업하였고, 다른 1칸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심○○○가 1995.5.30 쟁점사업장인 ○○○ ○○○대리점을 개업하였다가 1998.11.30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심○○○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에는 1992.11.8부터 청구외 박○○○이 ○○○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95.5.17 폐업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의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심○○○는 1998.9.17 폐업하면서 재고자산의 반품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4,845,380원, 세액 9,483,538원에 대하여 1998.10.12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8.12.3 청구외 심○○○에게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0,432,890원을 부과 처분한 후, 체납이 되자, 재산조사를 한 다음 무재산으로 1999.3.31 결손처분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부당 결손이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2000.9.5 위 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 ○○○점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였고, 배우자명의로 ○○○ ○○○점이라는 상호로 기성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한 것으로, 거래처 확인한 바, 소매업으로 매입처인 (주)○○○상사 ○○○사업부(○○○) 단일거래처로 1999.6.30 폐업하였으므로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당시 본사인 (주)○○○상사에서 쟁점사업장을 관리하였던 청구외 변○○○이 심○○○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체 계약당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등기부등본상에는 미설정)되었고, 변○○○에게 전화에 의한 재확인 결과, 본사와의 주문, 섭외, 대금결제 등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당시 (주)○○○상사 ○○○소장이었던 청구외 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1995년 개업시부터 1998년 폐업시까지 심○○○가 매장에 상주하면서 심○○○ 책임아래 여직원 1명과 함께 직접 장사를 하였으며, 심○○○의 남편 조○○○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이런 취지를 ○○○지방국세청 조사시 분명히 밝혔는데도 본인의 전화 답변내용을 왜곡하여 조○○○을 실질사업자로 몰고 가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은 1997년 외환위기로 1998년 봄에 (주)○○○상사에 부도가 발생하자, 제품공급이 잘 안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하여, 원가이하로 판매하다 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1998년 9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40천여만원의 손실을 안은 채 폐업한 것으로, 부부간에 담보제공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부가 옆에서 장사를 하면서 '본사 관계에서 여자가 상대하기 힘든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남자인 청구인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심○○○의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결혼생활 20년 동안 평소 생활비를 절약하여 모아 둔 20백만원과 쟁점사업장의 전 사업자인 청구외 박○○○(심○○○의 친정 오빠의 처)이 바쁠 때에는 가게 일을 봐주고 얻은 소득 12백만원 등 총 32백만원을 제시하면서 이 돈으로 인테리어와 집기비품을 구입하고, 점포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라 임대보증금 없이 장사를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외 변○○○은 쟁점사업장 관계회사 직원이었던 자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본사와의 주문, 섭외, 대금결제 등 상당한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심○○○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당초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하여서도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청구외 심○○○의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자금원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심○○○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