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구-0090 선고일 2001.05.03

인정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090(2001. 5. 2) 세 885,149,570원의 부과처분은 1,023,497,402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 ○○○, ○○○, ○○○, ○○○, ○○○(명세별지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11.25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대구광역시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장부상 가지급금 잔액 1,414,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채무라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배우자공제를 500,000,000원으로 하고, 산출세액을 125,297,880원으로 하여 2000.6.5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1994∼1999 기간중 인정이자상당액 1,023,497,402원(이하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신고채무액에서 공제하고, 기타 일부 예금누락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배우자공제를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500,000,000원으로 하여 1999.11.25 상속분 상속세 885,149,570원을 2000.10.2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사업용 채무(단기대여금) 1,414,000,000원에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는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인정이자 상당액을 공제하고 쟁점가지급금중 390,502,598원만 피상속인의 사업용 채무(단기대여금)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수시로 발생, 반제되었으며 1995년부터 사망시까지 전기이월금을 포함한 가지급금 발생액은 4,217,000,000원, 반제액은 2,803,000,000원인데 이는 피상속인이 당시 (주)○○○섬유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관계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수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급 받고 이를 반제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주주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약정서를 매년 작성하여 적정이자를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1999.11.10 본인소유 토지인 대구광역시 ○○구 ○○○동 ○○○ 대지 13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법인 앞으로 매매예약을 한 사실도 있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사업용 채무 1,414,0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확정채무이므로 위 금액 모두를 채무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보충적 청구로서 청구인들은 당초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법정 최저가액인 5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결정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되었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금액도 이에 따라 증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이자지급약정서는 그 내용이 매년 같은 인쇄체로 인쇄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들은 쟁점가지급금을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로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겸 실질적인 사주인 관계로 상속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완한 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채무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신고시의 배우자 법정지분 상속금액이 500,000,000원 미만이고 정부결정시까지 추가 상속분할신고가 없었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500,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확정채무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배우자 상속공제를 500,000,000원만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제2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계상한 인정이자 과세대상(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시 계상한 것을 포함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청구외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연도별로 아래내역과 같이 발생 및 반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및 반제내역 (단위: 천원) 1995 1996 1997 1998 1999 전기이월 806,000 1,043,000 1,404,000 1,539,000 1,233,000 가지급금발생 1,063,000 673,000 362,000 549,000 764,000 가지급금 반제 826,000 312,000 227,000 855,000 583,000 차기이월(잔액) 1,043,000 1,404,000 1,539,000 1,233,000 1,414,000 미수이자발생 122,018 154,129 166,113 208,034 213,569 ※ 1999년도는 상속개시당시(1999.11.25)까지 발생 및 반제된 숫자임

②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 등은 매년초 청구외법인은 주주단기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서울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당좌대월 이자율로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주주 및 대표이사는 원금과 미지급이자를 다음 사업년도말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

③ 청구외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당해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1338분의 914.67)이 1999.11.10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7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가지급금 수불관련 장부(계정별원장)에 2000.1.17 쟁점가지급금중 950,000,000(쟁점토지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토지로 반제되었다 하여 적요란에 "김○○ 가지급금토지대체"라고 기재한 후 대변에 95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⑥ 처분청은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이 상속개시전에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공제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관련규정의 전 취지를 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부담하여야 할 확정채무로서 공과금외의 모든 부채와 소비대차에 의한 미지급이자 등을 말한다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 등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지급건 별로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매사업연도초에 가지급금의 원금상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그 이자의 상환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일괄적으로 정하였으며 그 일괄약정에 따라 계산된 당해사업연도의 미수이자가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전액 회수되고 이러한 상황이 수년동안 계속 반복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가지급금과 관련 미수이자를 지급 또는 회수함이 없이 형식상으로만 장부에 계상하였다거나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상속개시후에 상속인들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태로 쟁점토지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426,885,200원)에서 동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을 제외한 950,000,000원을 장부에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토지대체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당시 청구외법인 장부에 계상된 쟁점가지급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보여지므로 쟁점가지급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키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대구광역시 ○○구 ○○○동 ○○○

○○○

○○○ 대구광역시 ○○구 ○○○동 ○○○

○○○

○○○ 대구광역시 ○○구 ○○○동 ○○○

○○○

○○○ 서울특별시 ○○구 ○○○동 ○○○

○○○

○○○ 대구광역시 ○○구 ○○○동 ○○○

○○○

○○○ 경기도 ○○시 ○○읍 ○○○리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