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그 인수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됨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부채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그 인수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089(2001. 9.26),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합금철, 황봉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도 ○○○시 ○○○리 ○○○ 소재 공장 및 같은 곳 ○○○동 ○○○ 소재 기숙사를 청구외 ○○○연마공업(주)에게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2,754,110,452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은 866,478,947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378,781,896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수자인 청구외 ○○○연마공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650,000,000원으로 1998.7.27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1998.7.3 이후 상환한 것이고, 잔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자가 인수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2000.11.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466,810,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10.9 최종 잔금 68,966,599원을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1998.8.27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중도금 지급일인 1998.7.3을 양도일로 보아 부동산을 양도한 날 양도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은 양도자가 양도대금을 양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방법과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금융기관의 승인하에 채무자의 명의를 양수자로 변경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양도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시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받을 경우 이를 부채상환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추징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청구법인의 1년간의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이 141억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초과하여 추징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계약금 35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을 각각 1998.6.8과 1998.7.3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금융기관 부채 2,970,589,399원은 별도의 합의서에 의해 1998.5.31 확정하여 양수자에게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1998.7.3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1998.7.27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규정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직접 금융기관 부채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현금으로 받은 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부동산을 양도한 날에 즉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대금 중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 부채액 승계를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액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③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법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그 제2호에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총액(당해 사업자가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사채 및 기업어음으로서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을 포함하며, 당좌차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부채총액"이라 한다)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채상환계획서상의 금융부채의 예정감소액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 법 제3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3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그 제2호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중소사업자로 1998.5.31 청구외 ○○○연마공업(주)와 쟁점부동산 및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 2,754,110,452원, 기계장치 등 866,478,947원 합계 3,620,589,399원으로 하고, 계약금 350,000,000원은 1998.6.8, 중도금 300,000,000원은 1998.7.3 지급받으며, 잔금은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 2,901,622,800원을 양수자인 청구외 ○○○연마공업(주)가 인수하기로 하였고, 특약사항 중 45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1998.7.1 청구법인의 장기신용은행 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약정에 따라 청구외 ○○○연마공업(주)로부터 계약금 350,000,000원을 1998.6.8, 중도금 300,000,000원을 1998.7.3 각 지급받아 동 금액으로 1998.7.27 청구법인의 ○○○종합기술금융(주) 부채를 상환하였음이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8.8.2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연마공업(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최종 잔금을 1998.10.9 지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우리심판원에서 2001.8.25 ○○○은행(구 ○○○신용은행을 합병함) ○○○지점장에게 조회(국심 46830-870)하여 회신(○○○ 2001-36호, 2001.8.29)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8.8.3자로 청구법인의 ○○○신용은행 ○○○지점에 대한 채무 원화 ₩1,900,000,000(2건)과 외화대출 U$391,000(3건)을 ○○○연마공업(주)에 채무 인수시킨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채무를 ○○○연마공업(주)에서 인수시 ○○○신용은행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8.8.3 체결된 채무인수약정서를 보면, 제1조(채무의 인수)에 "채무인수인인 ○○○연마공업(주)는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채권자(○○○신용은행)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할 것을 청약하고 채무자 및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고 되어 있고, 제2조(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은 제1조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적 인수(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 채무인수인은 인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의 지위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의 부채를 채권자인 ○○○신용은행의 승낙하에 ○○○연마공업(주)에 인수시키고, 청구법인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이 건 채무인수인인 ○○○연마공업(주)는 ○○○신용은행의 차입금 2,451,622,800원을 1998.8.3 U$58,000, 1998.12.30 1,000,000,000원, 1999.1.5 900,000,000원 등을 상환하여 1999.11.15까지 전액 상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연마공업(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자인 청구외 ○○○연마공업(주)가 인수하기로 특약하였고, 이에 따라 1998.8.3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승낙하에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자가 인수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8.27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1998.8.3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중도금 지급일인 1998.7.3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청구외 ○○○연마공업(주)간 이루어진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종전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여 채무이행의무를 면하고 채무인수인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새로운 채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부동산 양수자인 ○○○연마공업(주)가 인수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첫째, 당해 금융기관이 채무인수를 승인하였고 둘째,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 금융기관의 채무자 지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채무인수자가 인수받은 채무를 상환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채무자인 청구법인도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가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금융기관 부채를 직접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예비적 청구인 쟁점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