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구-0083 선고일 2001.06.01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083(2001. 5.31) 1.5 취득한 ○○시 ○○구 ○○○동 ○○○ 답 197.3㎡ 및 같은동 ○○○ 답 143.9㎡(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에게 1998.3.16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415,000원, 양도가액을 19,7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8.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5,0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연대보증을 해준 주식회사 ○○○이 부도남(1998.1.31)에 따라 채권자들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 바, 청구외 ○○○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공증서나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토지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없고 쟁점토지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금청산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의 형식은 비록 양도이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동서지간인 ○○○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유상거래로서 양도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관계나 채무변제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동서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8.3.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9.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15,000원, 양도가액 19,76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대금청산이 없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1998.2.2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에 대한 3억원의 채무를 1998.2.10까지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과 ○○○개발(주)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각 80,664,291원과 219,000,000원을 양도하기로 공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인 ○○○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1997.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고, ③ 청구인은 1999.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④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진술(2000.3.24)에서 청구인이 재산보전을 위해 당시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차후 청구인이 ○○○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한 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청구외 ○○○이 처분청에 한 진술(2000.3.23)에서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 3억원을 받지 못해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상환을 위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나 그 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