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구 0083(2001. 5.31) 1.5 취득한 ○○시 ○○구 ○○○동 ○○○ 답 197.3㎡ 및 같은동 ○○○ 답 143.9㎡(전체면적중 청구인 지분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에게 1998.3.16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415,000원, 양도가액을 19,7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8.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15,069,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은 1998.2.2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청구인의 ○○○에 대한 3억원의 채무를 1998.2.10까지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하던 ○○○(주)과 ○○○개발(주)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각 80,664,291원과 219,000,000원을 양도하기로 공증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인 ○○○간에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1997.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되었고, ③ 청구인은 1999.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④ 청구인이 처분청에 한 진술(2000.3.24)에서 청구인이 재산보전을 위해 당시 채권자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차후 청구인이 ○○○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쟁점토지를 이전받기로 한 거래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청구외 ○○○이 처분청에 한 진술(2000.3.23)에서는 청구외 ○○○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 3억원을 받지 못해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진술한 점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청구외 ○○○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채무상환을 위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이나 그 가액에 대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