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타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 ××× 및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998. 4. 1부터 1999. 1. 15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XXX-X에서 ○○○호텔 ○○○크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데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000. 7. 1 청구인들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111,380원, 특별소비세 72,797,830원, 교육세 21,031,68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852,840원, 특별소비세 54,052,700원, 교육세 16,215,790원, 합계 269,062,2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2. 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1) 1998. 4. 3 ○○○세무서장이 발부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503-3-XXXXX)에 의하면 명의자가 ○○○외 2명으로 되어 있고, △△△과 ×××는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서는 ○○○ 명의로 되어 있으며, 1998. 3. 27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동업자계약에 관한 공증사항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지분율은 ○○○ 50%, △△△ 30% 및 ××× 20%로 되어 있다.
(2) 신용카드가맹점 결재통장의 자금흐름상에도 청구인들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과 관련된 예금계좌가 확인되지 않으며, 1998. 4. 1부터 1999. 1. 15까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재대금 120,213,000원 중 79.6%인 95,748,000원이 ○○○ 명의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3) 청구인들은 □□□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인수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의 확인서 및 청구인들의 사유서를 제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서, 동업자공증계약서 및 신용카드가맹점 결제통장 개설내용과 통장상의 자금흐름의 내역 등 어디에서도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