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3352 선고일 2002.06.03

과세처분 이후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 등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3352(2002. 6. 3) �법인세 671,539,770원의 부과처분은, 1997.1.1∼12.31사업연도에 고○○○이 토지(토취장)구입을 위하여 978,480,000원을 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7.1.1∼12.31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며, 1998.1.1∼12.31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및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동 ○○○에서 펄프종이 및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은 대표이사(1998.12.24∼2000.6.8)이고, 고○○○은 출자임원(이하 고○○○등 이라 한다)이다. 처분청(○○○지방국세청장 조사)은 2001.2.8부터 2001.5.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위 고○○○ 등이 횡령한 금액 2,545,566,500원(이하 "쟁점횡령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2001.9.3 청구법인에게 1997.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671,539,7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① 1996.1.1∼12.31사업연도에 고○○○이 토지(토취장) 구입을 위하여 1,039,930,000원을 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1996년도말에 (주)○○○월드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② 1997사업연도에 고○○○이 토지(토취장)구입을 위하여 추가로 978,480,000원을 유출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③ 1997사업연도에 청구법인 소유 임야(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리 ○○○외 3필지)의 양도대금 880,000,000원을 고○○○이 유용하고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감가상각비 55,000,000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④ 1997사업연도에 고○○○이 콘도구입 대금 460,000,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직원 식대 및 접대비 등의 가공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고○○○에게 상여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⑤ 1998사업연도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 유출액 227,086,500원을 가공기계장치로 계상한데 대하여,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고○○○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 고○○○ 등이 불법횡령한 회사재산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가 인정되려면 법인이 그 이득의 귀속을 용인해야 가능한 것인데 이 건은 고○○○ 및 고○○○이 임의로 유출한 회사재산을 민·형사상 다양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고○○○ 등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고○○○ 등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2)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한 후 1998.3월에 기계장치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였다면, 1998.3월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978,480,000원도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고○○○ 등이 개인적인 목적의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사외로 불법유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횡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없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회수된 사실이 없으며, 회수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고○○○ 등에게 횡령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하고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경우, 1998사업연도 가공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대체처리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는 것으로 소득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횡령금액 전액을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2)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경우,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을 익금산입하고, 1998사업연도에 대체처리한 기계장치를 199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등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의 제시증빙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쟁점횡령금액 상여처분 관련〔쟁점 (1)〕 (가) 쟁점횡령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출자자인 고○○○ 등이 개인 용도로 ○○○ 자동차경주장용 토지(토취장)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가공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자회사인 (주)○○○월드에 대한 단기대여금 및 가공기계장치 등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고○○○ 등이 불법으로 쟁점횡령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검찰조사과정에서 쟁점횡령금액이 이들에 의하여 불법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이러한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고○○○과 고○○○이 불법적으로 유출한 쟁점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현재 이들 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며, 곧 이에 대한 보존절차로서 가처분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없다.

(2) 1997사업연도 횡령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관련〔쟁점 (2)〕 (가) 위 고○○○ 등은 개인 용도로 ○○○ 자동차경주장용 토지(토취장)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횡령하였고, 위 횡령금액을 1997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1998사업연도에 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1997사업연도에 가공선급금으로 계상한 때에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가공기계장치로 대체처리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법인의 전 대표이사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이에 의하여 회사에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회사가 과세관청의 소득처분후에야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 이후의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가능성 여부가 소득처분의 당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5누9356, 1995.10.12, 같은 취지)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등이 가공선급금 등으로서 고○○○ 등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횡령금액 전체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가공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가공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고○○○에게 상여처분하고,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였다. (나) 그러나, 고○○○이 1997사업연도에 978,480,000원을 횡령한 이 건의 경우, 동 금액은 가공선급금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가공선급금이 발생한 1997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함이 타당하여, 당해 가공선급금을 가공기계장치로 대체처리한 1998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