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상호신용금고가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3347(2002. 3. 6)
○○○시 ○○○구 ○○○가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상호신용금고(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는 1999.10.28 모기업인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이전 ○○○시 ○○○구 ○○○동 ○○○외 2필지 대지 1,132㎡, 지하2층∼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 4,739㎡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청구외 (주)○○○건설에 금전을 대출하였으나 동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관할법원에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의뢰하게 되었고, 경락가액이 대출액보다 하락하여 대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대손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6.6.20.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일부를 임대하다가 1997.6.9 청구법인(지분 29.67%)과 ○○○비지니스서비스(주)(지분 70.33%)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1996.7.1∼1997.6.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4,70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한 뒤, 피합병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건물가액 2,340,516,781원(간주임대료 18,128,219원 포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1.10.12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57,456,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락취득하고 조기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담보권보다 후순위의 임차인들이 우선변제권이 소멸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을 계속하며 명도에 불응하여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등으로 임차인들의 요구를 무마하여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이는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들과의 분쟁을 해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었고, 채무자가 대출금상환을 불이행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동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금융업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7.(생략)
8. 상호신용금고업(이하생략)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③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피합병법인은 청구법인에 합병되기 이전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주)○○○건설에 금전을 대출하였으나 동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관할법원에 쟁점부동산의 경매를 의뢰하게 되었고, 대손액을 줄이기 위해 1996.6.20. 쟁점부동산을 3,402,323,000원에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일부를 임대하다가 1997.6.9 4,700,000,000원에 청구법인과 ○○○비지니스서비스(주)에게 양도한 뒤, 1999.10.28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1996.7.1∼1997.6.30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각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자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사건번호 95타경22229호)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채권(이자 포함)이 6,191,780,821원이고 배당가능액은 2,717,120,63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6.4.26. 3,402,323,000원에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1996.6.11에 완납하였음이 경락대금완납증명원(1996.6.14)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합병법인은 임차인 위○○○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과 지상5층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96가힐10609, 1997.7.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법인과 ○○○비지니스서비스(주)가 임차인에 대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한 데 대하여 통보한『쟁점부동산(○○○빌딩) 임대차계약에 관한 통지서(1997.7.1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7.6.16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임대차계약 재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은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많게는 480,000,000원에서 적게는 5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상실해버린 임차인과 원활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우여곡절 끝에 임차인 7명에게 대출금 434,300,000원을 대출하여 재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피합병법인이 양도하기 전 임차인들에게 대출 등 자금지원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인과 재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9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명세 (단위: 천원) 임차인 업종 층별 면적(㎡) 임대 개시일 임대 기간 보증금 (주)○○○은행 금융업 1층 198.6 97.1.27 125 500,000 최○○○ 문 구 1층 51.2 97.5.20 19 83,000 최○○○ 안 경 1층 85.2 97.5.20 19 110,000 김○○○ 한의원 2층 201.6 97.5.20 19 80,000 이○○○ 레스토랑 2층 182.1 97.5.30 9 110,000 강○○○ 소아과 2층 114.3 97.5.17 22 65,000 장○○○ 치 과 2층 85.6 97.5.19 20 50,000 최○○○ 노래방 3층 125.6 97.5.19 20 53,200 최○○○ 당구장 3층 167.9 97.5.20 19 71,000 합 계 1,122,200
(3) 전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합병법인은 대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3,402,323,000원에 낙찰받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을 4,700,000,000원에 매도하여 실제로 대손금액을 감액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후순위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단체행동으로 매각이 늦어졌으며, 일시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이 대출액보다 하락하여 대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그 대손액을 줄이기 위하여 취득시부터 매각할 것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나, 매각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반발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적정한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쟁점부동산 1층에 (주)○○○은행 ○○○지점이 입주하여 낙찰시점부터 매각시점까지 1년동안 계속하여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과 다수의 임차인에게 일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국심 98전112, 1998.3.27 같은뜻)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각될 때까지 임대하다 공매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부가46015-1625, 1996.08.10, 부가46015-863, 1999.04.01 같은뜻), 피합병법인이 매각시점까지 임대한 사실이 있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