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도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7전283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같은 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01.9.3 청구법인의 사업장 주소지인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OOOO로 통지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주소지로 송달된 우편물이 2001.9.5 “서OO(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서OO이 5일전인 2001.8.31 청구법인을 퇴사하였으나 2001.9.5 체불임금관계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잠깐 들른 사이에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다음날인 2001.9.6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서OO이 우편물을 수령한 2001.9.5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가 동 결정서를 수령한 2001.9.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된 동 결정서는 “서OO(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서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동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동 결정서가 송달되었다면 청구법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7전2832, 1998.5.9 같은 취지).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1.9.5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12.4 이전에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1일이 경과한 2001.1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 외에 달리 반증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심판)청구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