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1-광-3148 선고일 2002.04.26

특수관계자간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더라도 증자 전이나 증자 후 모두 1주당가액이 0임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3148(2002. 4.26)

주 문

처분청이 2001.9.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8.6.22분 2건 327,928,000원 및 1998.7.20분 1건 10,717,160원 합계 3건 338,64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8.6.22 유상증자(1,1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10,000원) 당시 269,375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 및 ○○○산업주식회사가 이를 인수하였고, 또한 1998.7.20 유상증자(100,000주, 1주당 신주인수가액 10,000원) 당시 8,656주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위 주식회사 ○○○가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실권주주인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1.9.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8.6.22분 2건 327,928,000원 및 1998.7.20분 1건 10,717,160원 합계 3건 338,645,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7년말 현재 27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보유하던 중 IMF 사태로 자금난을 겪게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5.22 이후 4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187.5억원으로 확충하였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납입할 유상증자 대금 5,109,060,000원 중 2,328,750,000원은 납입하였으나, 나머지는 자금이 없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외법인의 증자 전후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모두 음수로 그 평가액이 "0"이 되므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8.6.22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은 5,500원이나 1998.7.20 증자전 1주당 평가액은 0원으로 계산되고 있는 바, 이는 1998.6.22 증자후부터 1998.7.20 증자전까지 동일한 순자산과 동일한 주식수를 유지하고 있어 1주당 평가액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함에도 각각 다르게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위 규정은 증자 전후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양수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자본잠식 중인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당시에 법인의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 그 법인의 1주당 평가액 보다 큰 실권주식을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함으로써 실권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1주당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실권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수증자인 실권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실권주주인 청구인에게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유상증자당시 주주인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이 건 증자일인 1998.6.22과 1998.7.2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여 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1998.6.22 증자전에는 △20,843원, 동 증자후에는 △7,854원, 1998.7.20 증자후에도 △7,00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의제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 무상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에 의한 본질적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바, 평가액 "0"인 주식자체를 무상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였다 하여 증자후에도 주식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3) 또한, 본질적인 증여와는 달리 증여의제는 입증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익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 증자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증자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44, 20002.2.2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