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더라도 증자 전이나 증자 후 모두 1주당가액이 0임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특수관계자간 실권주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더라도 증자 전이나 증자 후 모두 1주당가액이 0임으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3148(2002. 4.26)
처분청이 2001.9.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8.6.22분 2건 327,928,000원 및 1998.7.20분 1건 10,717,160원 합계 3건 338,645,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제29조【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이 건 증자일인 1998.6.22과 1998.7.2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여 그 주식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1998.6.22 증자전에는 △20,843원, 동 증자후에는 △7,854원, 1998.7.20 증자후에도 △7,004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의제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 무상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증여계약에 의한 본질적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바, 평가액 "0"인 주식자체를 무상증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증자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였다 하여 증자후에도 주식평가액이 음수인 경우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3) 또한, 본질적인 증여와는 달리 증여의제는 입증상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익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법령에 규정된 이익의 증여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이 건 증자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증자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음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증자로 인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44, 20002.2.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