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3049 선고일 2002.01.08

제출한 지급증빙 등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지급사실 및 업무와의 관련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3049(2002. 1. 8) �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1997.1.1.이후 입시학원인『○○○단과학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1998년분과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각각 8,394,546원과 71,769,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1999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누락분 198,504,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과소계상분 78,944,781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7,099,910원(1998년귀속분 12,943,580원, 1999년귀속분 34,156,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130,121,41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쟁점금액의 지급증빙등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사업관련성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상당부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분과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각각 8,394,546원과 71,769,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1999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수입금액누락분 198,504,000원(1998년분 66,814,000원, 1999년분 131,690,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 과소계상분으로 제출한 증빙자료중 지급사실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78,944,781원(1998년귀속분 26,713,130원, 1999년귀속분 52,231,651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추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쟁점금액의 지급증빙(대부분 간이영수증)등을 제출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 조사시 확인한 영수증 명세서, 청구인의 필요경비 신고내역, 처분청이 필요경비 추인한 내역, 청구인의 현금출납장 사본, 경정결의서,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등 지급증빙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증빙등은 대부분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제출한 것으로 1999년분 광고선전비 7,054,000원과 차량유지비 21,600원은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고, 1998년분 미지급금 6,542,668원과 1999년분 10,798,253원은 자동차 할부금등으로 이는 자산취득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8년분 급료 18,000,000원과 1999년분 급료 19,670,000원은 이력서만 제출하고 지급증빙이 없어 지급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1999년분 지급임차료 24,000,000원은 지급증빙인 입금표를 발행한 청구외 (주)○○○고속관광이 2000.5.1. 개업한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고, 1999년분 제세공과금 193,210원은 소득할 주민세로 필요경비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지급증빙등은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지급사실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