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자금으론 증여자가 부담할 임대보증금 등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수증자의 자금으론 증여자가 부담할 임대보증금 등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931(2002. 4.23) 0원의 부과처분은
1. 증여재산가액에서 처분청이 차감하지 아니한 133,040,094원중 115,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父 강○○○(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0.6.13.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대지 72.70㎡, 같은 동 ○○○ 대지 274.40㎡ 및 위 2개 지번 지상의 건물 450.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쟁점부동산평가액 263,334,640원 중 133,040,094원(이하 "쟁점부담"이라 한다)을 부담부증여로 차감한 후 나머지 130,294,546원에 대하여 2000.7.11.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청구인이 62,604,210원을 과소평가하였다고 하여 동 과소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쟁점부담은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출하여 2001.7.5. 2000년 귀속 증여세 49,54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담이 증여자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담이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자료 및 금융거래내역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은행 ○○○지점이 2000.7.8.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6.3. ○○○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9.6.2.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으며, ○○○은행 ○○○지점이 2001.7.11. 발행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무잔액이 133,040,094원(쟁점부담)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1.7.11.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부담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부담중 2층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1999.12.14.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 임차인이었던 ○○○의료보험조합에 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37,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1999.12.13.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번호 바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의료보험조합의 이서사항이 확인되며,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장(구: ○○○의료보험조합)은 1999.12.4. 2백만원 및 1999.12.14. 43백만원의 보증금을 받은 후 같은 날 청구외 ○○○동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에 2천만원을 입금하였고 나머지 25백만원은 본사에 송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쟁점부담중 1층 임차보증금 9천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층 임차인 청구외 이○○○에게 1999.10.20. 72,000,000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4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1999.10.20.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번호 바가○○○)와 3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1999.10.20. 청구인의 처 성○○○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번호 바가○○○)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증여자의 이서사항이 확인되고 위 수표 2매가 청구외 임○○○의 ○○○은행 ○○○지점 ○○○계좌에 1999.10.21. 09:56:42 통장입금된 것이 ○○○은행 ○○○지점장의 위 임○○○ 계좌의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증여자와 이○○○ 사이에 1999.1.20.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증여자 및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증여자는 1994년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시 증여자의 자금이 부족하여 1층을 90,000,000원에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가는 조건으로 신축에 참여한 이○○○과 1999.10.20.까지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72,000,000원의 보증금 중 70,000,000원을 사업상 차용한 청구외 임○○○에게 청구외 김○○○를 통하여 1999.10.20. 전하였고 청구외 김○○○는 ○○○은행○○○지점 직원으로써 자신의 동서인 청구외 임○○○의 여유자금을 고향 선후배관계인 이○○○에게 빌려주었다가 1999.10.20. 반환받아 청구외 임○○○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위 수표 70,000,000원의 자금흐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가) 쟁점부담중 2층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37,000,000원이 임차인인 청구외 ○○○의료보험조합에 지급된 사실이 동 수표의 이서사항 조회를 통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장소장(구: ○○○의료보험조합)의 확인서로도 동 임대보증금 상환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증여자를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상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동 임대보증금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부담중 1층 임대보증금 90,000,000원중 청구인 발행수표 40,000,000원, 청구인의 처 성○○○ 발행수표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의 수표발행금액이 증여자에게 전달되었고(수표 이서사항으로 확인됨), 동 금액은 위 이○○○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은 이를 ○○○은행 ○○○지점 직원인 김○○○를 통하여 사업상의 채권자인 임○○○의 ○○○은행 ○○○지점계좌에 통장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통장사본, 이해당사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보아 시계열상으로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청구인의 처 성○○○이 발행한 수표금액 30,000,000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발행한 수표금액이 증여자에게 전달되어 전세보증금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금흐름이 확인되는 동 수표발행금액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증여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인수한 1층 임대보증금 7천만원과 2층 임대보증금 45백만원의 합계 11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며, 나머지 18,040,094원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