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라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2834 선고일 2002.03.02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834(2002. 3. 2)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답(畓) 2,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12.11 취득하여 2000.11.4 청구외 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1.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7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채무 1억원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자산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황○○○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여 위 근저당 채무 잔액을 매수인에게 인계하고 2000.1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나,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잔금(53,000,000원) 중 일부(10,000,000원)만 2001.3.6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43,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2001.5.3 매수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에 있는 바, 매수인의 속임수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고 잔금 43,000,000원을 받지 못한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지 수령한 금액(117,000,000원)으로 하고, 증빙이 없는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매가액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기라고 볼 수 없으며, 무신고 결정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또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달라는 것은 적법한 주장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양도차익 산정에 관한 규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규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1974.12.11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해 오다 2000.11.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황○○○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2000.1.3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계약금 7,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53,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잔금 53,000,000원은 2001.1.20과 2001.2.20에 각 16,500,000원씩을, 2001.3.20에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43,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실수령액은 1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지수령금액에 관한 금융자료(○○○협동조합의 청구인 대출금 100,000,000원을 2000.12.21 매수인이 상환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의 지급내역과 미지급금액(43,000,000원)은 처분청 조사시 보고된 매수인의 문답서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청구인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증빙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전 통지를 받고서도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이 없는 관계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117,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117,000,000원)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2000.11.3자 매매계약서상 최종 잔금지급약정일은 2001.3.20이나 동 일자 전인 2000.11.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 ①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②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2001.5.31)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