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양도일로부터 6월 이내의 공모가격을 시가로 볼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2742 선고일 2003.08.25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이를 공모가격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공모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가액과의 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742(2003. 8. 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자반도체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6.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중도○○○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주당 ○○○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이어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가격인 1주당 ○○○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모가격(1주당 ○○○원)과 양도가액(1주당 ○○○원)과의 차액 ○○○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1.8.1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증권거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인정상여소득 ○○○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로부터 5개월 10일후의 공모가격을 시가로 본 근거로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개월내 거래가액을 적시하고 있는데 위 법령 규정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적용에 준용하여야 할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일로부터 공모일까지 5개월 10일 동안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거 주식매매가액을 결정하여 양도한 것은 적법하고,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유가증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의 주식이었는 바, 쟁점주식의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매매계약 당시에 그 가액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로부터 약 5개월후에 결정된 유가증권분석가액에 의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신고된 주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쟁점주식이 부당히 저가로 양도되었을 경우 그 차액은 성질상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되므로 유가증권 신고 직전 6월이내의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다. 설령 쟁점주식을 유가증권신고를 한 주식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평가를 주식의 본질가치를 분석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모가격"을 유가증권분석가액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민법·상법 등의 일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성립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오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를 하였다면 나타나는 행위나 계산으로 바꾸어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보유중이던 공모가격 ○○○원인 주식 ○○○주 전부를 공모일로부터 5개월전에 1주당 ○○○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에 있을 수 없는 거래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외 중도○○○는 청구외법인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이 협회등록을 위하여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더구나 청구외 중도○○○는 쟁점주식매수(1999.6.5.)당시 청구외법인의 회장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이 1999.6.29. 유상증자 ○○○원, 1999.7.29. 무상증자 ○○○원(주당 0.5주)을 증자한다는 증자계획을 알고 있음은 물론 증자계획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이 분명하며,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유·무상증자전인 1999.6.5. 양도일 현재 주당가치가 1999.11.15.의 주당공모가격 ○○○원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상증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공모가격)인 ○○○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공모가격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8.(생략) 같은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9.(생략) 같은령 제89조(시가의 범위)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생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한 상증법시행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생략)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생략) 같은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생략)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3.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주당가액 = [------------------------------------------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율. 같은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생략) 같은조 제2항에서「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1.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 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999.6.5. 중도○○○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주당 ○○○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과 쟁점주식 양수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이 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9.10.18.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사실, 1999.11.15. 공모시 공모가격이 1주당 ○○○원이었던 사실등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4) 청구외법인은 1999.11.25.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개시되었으며 거래개시후 6개월간 거래가액(종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5)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거래가액을 1주당 ○○○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이 유가증권신고 6개월전에 양도된 주식이라 하여 공모가격인 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공모가격(주당 ○○○원)과 신고가액(주당 ○○○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당히 저가로 양도되었을 경우의 그 차액은 성질상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신고를 한 주식으로 보아 평가한다 하더라도 "공모가격"을 "유가증권분석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같이 기업공개를 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에 있어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는 3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전 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거 법인세 등을 과세하는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 양도후 6개월 이내인 4개월 13일 이후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이 건은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 (나) 청구법인은 "유가증권분석가액"과 "공모가격"은 각각 독립적으로 별개의 가액이므로 유가증권분석가액을 공모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유가증권분석가액"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1996년 간추린 개정세법해설 책자에 수록된 개정취지의 내용과 2002.12.30.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개정시 종전의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공모가격"으로 명확하게 보완하여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이를 "공모가격"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국세청 재산 46014-514, 2000.4.27.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공모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