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1-광-2623 선고일 2002.01.24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이라 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623(2002. 1.24) �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시 ○○○동 ○○○ 대지 1,166.9㎡, 건물 3,982.92㎡와 ○○시 ○○○동 ○○○ 대지 617.9㎡, ○○○ 대지 128.9㎡, 건물 153.0㎡ 및 같은 동 ○○○ 지상 건물 890.75㎡중 51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4.6 ○○○지방법원 ○○○지원의 임의경매시 2,030백만원에 낙찰받아 백화점업을 영위하였으나, 1999.8.30 부도가 발생하여 2000.1월 이후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2000.7.25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 1,80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조사계획에 의거 청구법인을 조사하던 중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인 2000.7.12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4,017,061,000원에 감정평가된 것을 확인하고,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 2,217,061,000원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고, 2001.3.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866,605,500원(특별부가세 284,991,690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시보다 양도시에 하락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임차 또는 직영으로 사업하던 사업자가 모두 실패한 만큼 쟁점부동산은 수익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감정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보다 무려 37%이상 높게 평가되는 등 현실성이 없고, 양도무렵의 감정가액이 40억원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인 18억원을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고 있고, 수익성이 없는 건물이라는 주장은 쟁점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실지양도가액과 감정가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무렵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9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1999.4.6 2,030백만원에 경락취득하여, 2000.7.25 (주)○○○에게 1,8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가 (주)○○○의 주식 30%를 보유하여 청구법인과 (주)○○○이 특수관계자인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결산서상 취득가액이 2,217,116,4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도당시인 2000.7.1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4,017,061,000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동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백만원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2,912,783,260원에 비하여 무려 11억원이상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경락가액 2,030백만원보다 낮은 가격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에 비하여 양도당시에 하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직영 내지 임차하여 백화점을 운영한 업체들이 손실을 보아 쟁점부동산은 수익성이 없는 물건이라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감정가액 4,017,061,000원은 양도직전인 2000.7.12 ○○○은행 ○○○지점장이 (주)○○○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고, 동 감정가액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26억원으로 하여 2000.7.25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사실로 보아 동 감정가액을 객관성 및 신뢰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800백만원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달리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주)○○○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