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2616 선고일 2001.12.15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임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616(2001.1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3.27 전라북도 ○○시 ○○○동 ○○○ 답 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단법인 ○○○공사에 양도하고 2001.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2001.7.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92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는 행정구역상 시이나 사실은 영세한 소도시의 군으로서 행정구역상 시라는 이유만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다고 하여 농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한 것을 일반주거지역도 주거지역으로 유추·확대해석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63.8.26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시가 영세한 소도시라하여 쟁점토지를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후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지역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보아 과세함은 유추·확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1.8.10 취득하여 2000.3.27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 사실 및 당해토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1963.8.26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市)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거지역의 범위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시에 속한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농지임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전시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시가 영세한 소도시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상 시(市)로 볼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대해석하여 감면배제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적 근거없는 주장으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