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2568 선고일 2002.02.02

매출누락금액 중 객관적 증빙에 의해 공사현장의 일용노임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568(2002. 2. 2) �63,424,250원의 처분은

(1) 청구외 (주)○○○산업의 1998사업연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156,069,725원 중에서 141,586,500원〔(주)○○○물산의 공사대금 53,020,000원, (주)○○○건설의 공사대금 67,320,000원, (주)○○○건설의 공사대금 14,099,800원 및 (주)○○○의 공사대금 7,146,700원〕을 제외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에 소재하는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청구외법인이 1998년중 (주)○○○물산, (주)○○○건설, (주)○○○건설, (주)○○○실업, (주)○○○(이하 "원도급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부도가 발생하여 1998.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1998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141,881,568원을 매출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156,069,7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되어 이를 원천징수납부하지 못하자, 2001.3.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3,42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원도급자들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들이 원도급자들로부터 수령하여 현장의 일용노임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도급업자들 중 (주)○○○물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일용임금 직불 및 하자보수유보금으로 공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였음을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여타 업체들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들이 원도급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일용노임으로 직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원도급자들로부터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소장이 원도급자들로부터 수령하여 현장일용 노임 등으로 직불 하였음을 주장하나, 원도급자들중 (주)○○○물산의 경우는 관련증빙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일용노임 등으로 직불되었음이 확인되나, 그외 원도급자들은 쟁점금액을 현장의 일용노임으로 직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의 확인서만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일용노임으로 직불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며, 쟁점금액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노무비로 계상한 528,474,532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공사별 원가명세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에 의하면 "① ~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에 의하면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부도일(1998.5.30) 이후 원도급자들이 공사현장의 일용노임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지급된바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건 과세이후인 2001.6월 원도급자인 (주)○○○물산, (주)○○○건설, (주)○○○건설, (주)○○○, (주)○○○실업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였는지 아니면 공사현장의 일용노임 등으로 직불하였는지에 대한 답변과 이와 관련된 증빙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① (주)○○○물산은 공사대금 53,020,000원이 공사현장의 일용임금으로 직불 및 하자보수유보금으로 공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불되지 아니하였음을 회신하고, 그 증빙으로 1998.6.3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소장이 일용노임 지불시 입회하고 작성한 확인서와 일용직 29인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공사대금 53,020,000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지불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주)○○○건설은 공사대금 67,32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인 김○○○가 청구외법인의 부도 후 (주)○○○건설로부터 수령하여 (주)○○○건설의 직원 입회하에 공사현장의 일용노임으로 직불하였음을 회신하고 그 증빙으로 입금표 사본과 위 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주)○○○건설은 공사대금 14,099,800원을 1998.6.1 현금지급 하였다는 회신내용과 함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④ (주)○○○는 공사대금 15,214,100원중 1998.5.28자 8,067,4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 이전 지급액으로 이중 3,225,500원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4,841,900원은 1998.8.15 만기의 어음(어음번호 자가○○○)으로 지급한 사실과 1998.8.18자 7,146,7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소장인 임○○○이 1998.8.19 수령하여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임으로 직불하였음을 회신하고 위 임○○○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⑤ (주)○○○실업은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불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일용직 임금 등으로 직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함이 없이 1998.6.8자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출하였다.

(2) 우리심판원에서 2001.11.27부터 2001.11.28까지 위 원도급업자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주)○○○건설, (주)○○○건설의 경우는 위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일용노임 등으로 직불하였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고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소장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서명날인한 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공사대금이 공사현장의 일용노임 등으로 직불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주)○○○의 경우 공사대금 15,214,100원중 7,146,7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소장인 임○○○이 수령하여 공사현장의 일용노임으로 직불되었음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나, 1998.5.28자 8,067,400원은 부도일 이전 수령액으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입금으로 입금되거나 어음으로 지급되었음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고, (주)○○○실업의 경우는 공사대금 11,000,000원이 공사현장의 일용노임 등으로 직불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확인이 어렵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공사원가명세서 및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로 계상한 528,474,532원중에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손금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를 가리는 사건인 점에서 이부분 처분청 의견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도급자들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과 우리심판원에서 사실 확인한 내용으로 보아, 쟁점금액중 141,586,500원 상당의 공사대금〔(주)○○○물산의 공사대금 53,020,000원, (주)○○○건설의 공사대금 67,320,000원, (주)○○○건설의 공사대금 14,099,800원 및 (주)○○○의 공사대금 7,146,700원〕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 이후 공사현장의 일용직 노임 등으로 직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금액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외법인의 부도일 이전 지급된 (주)○○○의 공사대금 8,067,400원과 관련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주)○○○실업의 공사대금 11,000,000원은 직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금액을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