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1996.12.30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생략)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생략)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 보아 2001.6.18 청구인에게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소명기간내에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으며, 2001.7월 중순경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구두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문○○○에게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양수하고,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양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0.9.24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5,000,000원은 2000.10.24, 잔금 30,000,000원은 2000.11.24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쟁점주택의 양수대금 지급증빙을 보면, 계약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신협의 정기적금(계좌번호 ○○○) 10,105,200원의 해약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중도금 15,000,000원은 1998.2.20 청구인의 ○○○신협예금(계좌번호 ○○○)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동 일자에 문○○○의 ○○○은행 대출금(대출금계좌 ○○○) 15,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 30,000,000원은 청구인의 ○○○투자신탁 ○○○지점의 예금(○○○)에서 29,818,609원 인출(수표번호 ○○○은행 바가 ○○○)하여 동 일자에 문○○○의 ○○○협동조합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위 대금지급 증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대금 중 잔금 30,000,000원은 2000.11.24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계약금 10,000,000원은 청구인의 적금해약일인 2000.9.2과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지급일인 2000.9.24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15,000,000원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7개월 전에 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위 처분청의 과세경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소명기간 내에 양수대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건 과세전에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구두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과 문○○○이 쟁점주택의 양도·양수를 전제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양수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