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요건

사건번호 국심-2001-광-2537 선고일 2002.01.09

대상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감면세액을 추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537(2002. 1. 9) 청구법인은 1997.3.12 ○○도 ○○시 ○○○동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영위하다가, 1998.10.9 ○○도 ○○시 대야면 ○○○리 ○○○소재 공장을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1998.11.16 본점을 경락받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2,517,865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2,867,805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6,563,869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01.7.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176,41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786,5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0,549,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7.3.1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10.9 농어촌지역의 동종사업장을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8.11.16 경락 받은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기계설비들은 내용연수가 9년이 경과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사업장 이전 후 기계설비를 신규로 투자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기존사업장의 취득에 의한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해 적용하며, 이때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어촌외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괄호내용 생략)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같은 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서 별표 1중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여 새로 취득한 농어촌지역의 기존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위 기존사업장의 기계설비들이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위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기계설비들을 신규 투자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1997.3.12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 ○○시 ○○○동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청구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도 ○○시 ○○면 ○○○리 ○○○소재 공장을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였고, 1998.11.17 새로 취득한 공장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1997.4.1자 청구법인과 ○○○특수강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이전전 공장의 임대차 약정서 등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은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해당지역에서 해당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의 설립일을 창업일로 보는 것(법인 46012-450, 2001.2.28 같은 취지)인 바, 위의 세액감면 대상이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실상 창업을 한 후 농어촌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고, 관계법령에서는 감면대상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농어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였다고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