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사건번호 국심-2001-광-2420 선고일 2002.01.08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20일에 불과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420(2002. 1. 8) 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전 5,409㎡, 같은 리 ○○○ 전 1,338㎡, 같은 리 ○○○ 전 438㎡, 같은 리 ○○○ 전 9,526㎡, 같은 리 ○○○ 전 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4.25.부터 1986.6.13.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3.16. 및 2000.8.12. 각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 중 8년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2001.7.9.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6,5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5.4.25. 취득하여 2000.3.16. 및 2000.8.12.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과수원 시비와 인부 및 농비를 직접 처리하였으며, 영농수입도 청구인이 수입하는 등 8년이상 자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2년7개월에 불과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1991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통작거리이내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미만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은 2년7월에 불과하므로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통작거리 이내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자경하였으며, ○○시 ○○구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처 명의로 주택 등을 매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985.01.13.-1986.06.19.(1년5월) … ○○도 ○○군 ○○면 거주 1986.06.20.-1990.06.12. … ○○시 ○○구 거주 1990.06.20.-1991.05.03.(0년10월) … ○○도 ○○군 ○○면 거주 1991.05.04.-2000.03.22. … ○○시 ○○구 거주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필지별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에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최장 2년 20일임이 확인된다.

• 다 음 - 지 번 취 득 일 양 도 일

○○ 거주기간

○○○리 ○○○ 1985.04.20. 2000.03.16. 2년20일

○○○ 1986.06.13. 2000.03.16. 10월26일

○○○ 1986.05.30. 2000.08.12. 11월9일

○○○ 1985.04.20. 2000.08.12. 2년20일

○○○ 1985.04.20. 2000.03.16. 2년20일

(3)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형식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심판원에서 국세청 전산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진업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주업태: 제조업, 개업일자: 1984.11.3.)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진업(주)는 본점소재지가 ○○시 ○○구 ○○○동 ○○○로서 1994.5.1. 폐업신고 된 이후 ○○도 ○○시 ○○○동 ○○○(주업태: 건설업)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여 1996.12.24. 폐업되었고, 현재는 ○○도 ○○군 ○○면 ○○○리 ○○○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역시 청구인으로 확인된 바, 청구인은 ○○○진업(주)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본점소재지의 이전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 ○○구에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1991년부터 ○○시 ○○구에 거주한 기간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통작거리 이내의 지역이므로 8년 자경농지의 거주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통작거리 20㎞의 개념이 폐지되었으므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구인에게는 구법의 통작거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한 기간은 2년20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