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업에 관한 대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업에 관한 대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383(2002. 2.20) �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8년 ~ 2000년귀속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1998년·1999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사용금액중 주대를 봉사료로 허위계상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1998년귀속 103,254천원, 1999년귀속 144,024천원, 2000년귀속 68,538천원을 적출하였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1999년귀속 7,060천원, 2000년귀속 6,120천원을 각각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1.6.19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924,950원 및 1998년·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69,418,39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년~2000년분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 74,491,250원은 2001.6.19 김○○○과 박○○○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김○○○과 박○○○이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은 관리인일 뿐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텔레콤○○○점의 사업자로, 청구인의 父인 김○○○과 처형인 박○○○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인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에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형사처벌이나 세무사찰을 암시하는 등의 강력한 압박으로 회유·유도함으로써 2천여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과 1시간만에 주대(467,334,000원)와 봉사료(575,334,000원)로 구분하여 제출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고, 그 내용 또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김○○○과 박○○○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청구인명의로 고지하면서도 1998년~2000년분 특별소비세는 김○○○과 박○○○명의로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밝혀지기 전에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김○○○과 박○○○을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1999.5월에 ㅇㅇ ㅇㅇ군 ㅇㅇ읍 ○○○리 ○○○ 대지 393㎡, 건물 42㎡외 인근의 수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김○○○의 재산취득은 전무하고, 청구인이 사업에 관한 대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김○○○과 박○○○이 모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이었다면 통상적으로 김○○○과 박○○○에게 경영성과 및 이익금의 지급 등 수탁책임에 대한 보고내역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2001.2.14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발생형태를 문답할 당시 현금 및 외상판매액은 소액이고 대부분 신용카드결제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고,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주대 151,204,400원, 봉사료 891,285,000원으로 주대와 봉사료가 14.5: 85.5의 비율로 신고되어 있었으며, 근거과세를 위하여 세금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의 보관여부를 확인하자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금액중 주대와 봉사료 금액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이용자명세서를 조회하여 개개인별로 분석한 결과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주대와 봉사료비율이 통상적으로 3: 7이라고만 진술하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근거과세가 불가능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용자중에서 전화통화가 가능한 일부 이용자를 선별하여 사실확인한 결과 당초 주대는 400,000원, 봉사료는 3,800,000원으로 그 비율이 9.5: 90.5이었으나 전화로 확인한 결과 주대는 2,850,000원, 봉사료는 1,350,000원으로 그 비율이 67.8: 32.2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차이가 심하였다. 따라서 신용카드이용자 전체를 주대와 봉사료를 직접 확인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신용카드이용자와 청구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처분청도 수백명의 이용자를 조사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설명하였으며, 신용카드결제금액중 주대와 봉사료를 사실대로 진술해 주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가장 진실에 가깝게 진술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자 청구인도 이에 응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주대와 봉사료금액을 사실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신용카드이용자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선별적으로 주대와 봉사료를 사실대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도 당초의 신고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신용카드명세서를 보고 사실대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실현가능한 방법중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결정이므로 정당하다.
(3) 처분청의 납세지원과장은 1998년~ 2000년귀속 특별소비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인 2001.4.24 세원관리과장에게 김○○○과 박○○○의 사업자등록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명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경정결정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김○○○과 박○○○에게 납세고지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의 납세고지내역에 대하여 직권경정하고 청구인에게 2001.9.18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납세고지하였다.
① 청구인이 1998년~2000년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에 근거하여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③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로 된 김○○○과 박○○○에게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3. (생략)
③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⑦ (생략)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④ (생략)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⑪ (생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1) 청구인이 1998년~2000년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였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일뿐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텔레콤○○○점의 사업자로, 청구인의 父인 김○○○과 처형인 박○○○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인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대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김○○○과 박○○○이 모두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며, (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인이라면 통상적으로 김○○○과 박○○○에게 경영성과 및 이익금의 지급 등 수탁책임에 대한 보고내역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았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에 근거하여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처분청에서 2001.2.14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수입금액 발생형태를 문답할 당시 청구인은 현금 및 외상판매액은 소액이고 대부분 신용카드결제로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1998년~2000년분 매출·매입액 등에 대한 기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였으며, 청구인에게도 이를 제출토록 권장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 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용카드발행금액중 주대와 봉사료 금액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이용자를 선별적으로 조사하여 주대와 봉사료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인도 당초의 신고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신용카드명세서를 보고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현금 및 외상판매액은 소액이고 대부분 신용카드결제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인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로 된 김○○○과 박○○○에게 1999·2000년귀속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김○○○과 박○○○에게 부과한 1998년~2000년귀속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를 직권경정하기전인 20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발부전인 2001.4.24 담당과에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김○○○과 박○○○에게 1998년~2000년분 특별소비세(교육세포함)를 잘못 부과하였으나 이를 결정취소하고 2001.9.18 청구인에게 직권경정하여 납세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