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어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어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187(2002. 1.11) 청구인은 1998.10.19 ○○○나이트크럽(○○○, 음식 나이트크럽)을 개업하여 1999.1.31까지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여종업원 고용없이 영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주대를 받으면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하면서 주대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봉사료는 여종업원 또는 무급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9년 1기부터 2000년 1기까지 기간중 신용카드매출액 중 종업원 봉사료로 처리한 합계 836,3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통보해옴에 따라 200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16,744,380원, 1999년 2기 38,447,460원, 2000년 1기 49,740,280원과 특별소비세 1999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94,897,850원을, 2001.3.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79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0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한 것을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⑧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①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⑦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7호·법 제129조제1항제8호·법 제144조제3항 및 법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2000.11.10~2000.12.9)결과 청구인이 1999년 1기 121,468,180원, 1999년 2기 298,853,180원, 2000년 1기 416,062,630원 합계 836,383,99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데 대하여 제세를 부과하도록 2001.1.8 처분청에 통보(조이이46600-10008)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16,744,380원 등 104,932,120원, 특별소비세 1999년 1월부터 6월분 27,571,310원 등 194,897,850원을, 그리고 2001.3.2 청구인의 1999년도 실지 수입금액은 799,588,472원임에도 신고한 수입금액은 466,000,000원에 불과하고 지급한 봉사료의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음식 및 숙박업 중 카바레, 나이트클럽(업종코드 552203)의 표준소득율 47.85%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3,793,0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현금매출외에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를 구분하여 수입금액부분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제세신고를 하였고, 봉사료가 신용카드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9.8%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현금매출 신용카드매출
① =②+③ 수입금액
② 봉사료
③ 봉사료비율(%)
③ ÷① 계 397,527 1,633,613 655,873 977,740 59.8 2000년 1기 87,370 729,398 271,730 457,669 62.7 1999년 2기 166,416 521,462 192,724 328,738 63.0 1999년 1기 65,394 310,402 157,626 152,776 49.2 1998년 2기 78,347 72,350 33,793 38,557 53.2
(3) 처분청은 위 봉사료금액 중 청구인이 1998.10.19부터 1999.1.31까지는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1998년 2기 38,557천원과 1999년 1월 19,161천원 합계 57,718천원을 실질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봉사료를 아래와 같이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용카드매출전 표상 봉사료 봉사료 인정금액 봉사료 부인금액① 총수입금액산입
① ÷1.1 계 977,740 57,718 920,022 836,381 2000년 1기 457,669 457,669 416,061 1999년 2기 328,738 328,738 298,852 1999년 1기 152,776 19,161 133,615 121,468 1998년 2기 38,557 3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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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2000.11.13 및 2000.11.16)과 경리담당 청구외 신○○○(2000.11.10)와의 문답서에 의하면, 주대계산서는 고객이 주대등의 계산을 요구할 시에 제시하여 주대를 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여종업원을 고용할 당시에는 주대와 봉사료를 영업담당 주임이 일괄 지급받아 봉사료는 여종업원에게 직접지급하였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는 영업부 주임과 종업원에게 별도 급여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매일 지급한 금액으로 지급비율은 매출액 대비 1999.1.18까지는 9%, 이후에는 18%를 지급하였으며 주임별로 월별 정산시에 영업실적이 좋은 종업원에게는 4%를 추가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일매상에 대한 처리는 영업종료후 경리담당 청구외 신○○○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아 총매상액과 영업일보를 대사하여 현금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영업일보와 함께 회수하고, 주류 및 부식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후 남는 현금은 본인이 보관하였고, 영업종료후 결산시 주임별로 매출액에서 봉사료로 일정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경리부장에게 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주대와 봉사료로 구분한 것은 개업당시 영업전무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주대와 봉사료를 5대5로 하여 발행할 것을 전달받아 이후 이와 유사한 비율로 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주대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고객이 계산을 요구할 경우 먼저 주대계산서를 제시한 후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는 바, 제시된 주대계산서에는 주류, 음료수, 안주의 품명과 가격, 수량, 금액만 나타나고 봉사료는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대계산서상의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금액(수입금액)과 봉사료를 별도로 기록하여 금액(수입금액)과 봉사료의 합계금액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받았는 바, 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면 합계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79.6%, 최저 20.8%인 것으로 확인된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신고수입금액은 1,058,400천원으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836,381천원을 합한 실제 수입금액 1,894,781천원의 55.8%에 불과하여 기장내용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였다.
(7) 청구인은 1999년도에 봉사료로 총 183명에게 481,514,5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급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봉사료, 서명이 기록된 월별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시하면서 지급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에게 1999년 2월 1인당 628천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점차 지급액이 높아져 동년 12월에는 1인당 5,74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 등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8) 위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주대계산서상에는 주류 및 안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주대계산서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는 주류 및 안주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였는 바, 관련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율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 받아 사후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종업원이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국심 2000구2080 같은뜻), 청구인은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로 하여 고객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의 비율이 매출액의 평균 59.4%를 차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의 진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임의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999년도분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동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문답서에서 영업종료후 영업주임들이 매일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봉사료를 월별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지급대장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하였다고하나 봉사료 지급대장상의 봉사료의 지급액 규모와 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 지급대장을 근거로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보다 청구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보이고, 매출액의 18% ~ 22%를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지급한 봉사료를 인정할 경우 봉사료 금액으로 환산한 청구인의 매출은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이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