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한 경우 등록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한 경우 등록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2140(2001.12.13)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 소재 ○○대 ○○사단에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라남도 ○○군 소재 ○○대 소속 군부대들 내의 총 11곳에 커피 등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 1996년 제2기분~1999년 제1기분간의 매출액 351,048,420원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 20,008,000원을 차감한 331,040,420원(1996년 제2기분 41,764,500원, 1997년 제1기분 45,934,770원, 1997년 제2기분 46,549,340원, 1998년 제1기분 62,952,510원, 1998년 제2기분 75,022,870원 및 1999년 제1기분 58,816,43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 2001.7.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8,81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10,56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4,08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4,95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50,500원 및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18,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군부대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서 및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설치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인자동판매기의 실제 운영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리관리자로서 동 법인의 직원인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4-3)에서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여도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 이들 설치장소가 각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통합하여 사업자등록상 정확한 소재지도 아닌 "광주광역시 ○○구 ○○동 ○○사단"을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은 군부대의 특성상 군부대 승인하에 선정된 청구인과 같은 각 지역별 운영사업자가 재료구입 등 자판기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고, 다만,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판매대금을 육군복지단으로부터 대리수령하여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판기운영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에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3)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0.5.19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하여 그 사업장을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 ○○대 ○○사단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은 확인이 되나, 그 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에 통합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을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더라도 그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에 통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먼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동 업무를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육군복지근무지원단간에 체결된 자판기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부터 승인이 있을 경우 자판기를 운영할 대리관계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설치약정서에 의하면, 자동판매기에 소요되는 전기료와 자재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약정서상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의 서약서에는 수명 연한에 도달한 개별 자판기에 대한 청구인의 운영권은 그때부터 소멸하며, 재인가를 받는 분에 대해서 회사의 직영체제로 전환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판기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7.22자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료구입과 투입, 물 공급, 자판기구입, 수도·전기료부담, 자판기A/S 및 부품비 부담, 현지부대행사비지원 등 자판기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판매대금을 육군복지단으로부터 대리수령하여 준 대가로 자판기 1대당 월 12,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독립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동판매기를 임차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군수가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자동판매기 영업신고증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을 자동판매기의 실제 운영사업자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판매기의 경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별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므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정확한 소재지도 없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1990.5.19. "광주광역시 ○○구 ○○○동 ○○○ ○○대 ○○사단"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자동판매기운영업에 대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1.31자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1996년 제1기분~1998년 제1기분까지 과세표준 합계액 20,008,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간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동일한 장소에 상시 주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동일한 유형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국심 2001중 1393, 2001.8.12 같은 뜻)이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을 볼 때,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총 11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운영업에 대한 사업장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