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1765 선고일 2001.11.30

위장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총 결제대금에서 선이자 상당액을 공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불법대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765(2001.11.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 ○○○문화프라자(○○○)라는 가전제품소매업을 1995.9.27 ~1996.10.31까지 영위하면서 최○○○외 6인의 명의를 빌려 ○○○가전랜드외 6개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불법대출업을 영위하여 얻은 비영업대금이익이 1995년 107,042,190원, 1996년 60,374,550원, 1997년 21,974,100원이 발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3.15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7,950,000원,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6,765,140원, 1997년귀속 3,99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도 ○○시 ○○○동 ○○○, ○○시 ○○○동 ○○○, ○○시 ○○○동 ○○○에서 1995.4.17부터 3년여동안 수입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전랜드(대표: 최○○○) 등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총결제금액의 14%~15%의 선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대출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은 비록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으나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무실 임차, 직원고용 등 사업자의 제반여건을 두루 갖추고 1995년부터 3년여동안 수백차례의 금전대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기에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융업)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동생인 ○○○곤(○○○)이 ○○○대리점(대표: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청구인과 같이 금전대여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에도 이를 구분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일괄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도 ○○시 ○○○동 ○○○에 ○○○문화프라자(○○○)라는 가전제품 소매업을 1995.9.27 ~ 1996.12.3까지 영위하면서 최○○○외 6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가전랜드외 6개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생활정보지에 "싼%"라는 금전대출의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기 7곳의 위장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총카드결제액의 15%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총카드결제금액의 15%의 소득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문화프라자라는 가전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표방하고, 동시에 위장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금대여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장가맹점 또한, 1개월에서 1년이내의 단기간내 폐업하여 자금대여업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기에 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기본통칙 16-3 … 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대리점(○○○, 대표: 노○○○)명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대출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95고단 442호)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상기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불법대출업을 한 사실에 의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득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② ○○○대리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사업소득】제1항은 『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1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이익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결제금액 및 이자소득금액 내역과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통장과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뒤 생활정보지에 "싼%"라는 금전대출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카드를 결제하여 총카드결제액의 15%를 선이자로 공제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단위:원) 일련번호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등록명의자 신용카드결제금액 및 이자소득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귀속 결제금액 이자소득 1

○○○가전랜드

○○○ 최○○○

○○○ 1995년 33,622,000 5,043,300 1996년 241,207,000 36,181,050 1997년 69,097,000 10,364,550 2

○○○방

○○○ 조○○○

○○○ 1995년 329,866,600 49,479,990 1996년 5,108,000 766,200 3

○○○

○○○ 오○○○

○○○ 1995년 57,350,000 8,602,500 4

○○○판매

○○○ 오○○○

○○○ 1995년 11,600,000 1,740,000 1996년 57,715,000 8,657,250 5

○○○가전랜드

○○○ 이○○○

○○○ 1995년 1,500,000 225,000 6

○○○판매센타

○○○ 강○○○

○○○ 1996년 98,467,000 14,770,050 1997년 77,397,000 11,609,550 7

○○○대리점

○○○ 노○○○

○○○ 1995년 279,676,000 41,951,400 계 7개업체 1,262,605,600 189,390,840 둘째, 청구인의 이러한 신용카드변칙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여 형이 확정된 건과 ○○○경찰서에서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수사종결한 건이 있으며, 나머지 1997년 이전행위로 공소시효가 만료(공소시효 3년, 형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제5호)된 범칙행위도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신용카드대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개의 사업장을 3년여동안에 개설하고 월1회씩 수차례에 걸쳐 생활정보지인 ○○○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것을 표방하고 직원3명을 상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금전대출을 하여 왔으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생활정보지인 ○○○방(○○○)에 1995.4월부터 1996.6.11까지 『신용카드대출 싼%,주부상담,출장환영, ○○○방 ☎○○○』, 『신용카드대출 싼%,주부상담,출장환영, ○○○방 ☎○○○』로 광고하는 등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지상에 공개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제2항과 같은 뜻】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된 ○○○지방법원 ○○○지원의 95가단 442 신용카드업법위반사건(1995.6.21 판결)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인 청구인은 1995.4.7경 ○○시 ○○○동 ○○○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이○○○로부터 자금융통의뢰를 받고 그가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가 소지한 신용카드인 ○○○카드로 420,000원상당의 물품을 ○○○가구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은행신용카드매출표에 인터프린터기로 신용카드번호 등을 찍고 상호란에 ○○○, 사업자등록번호란에 ○○○, 대표자란에 노○○○, 승인번호란에 ○○○, 금액란에 42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선이자 15%를 공제한 357,00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해 3.1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674회에 걸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액의 14%에서 15%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합계금 538,015,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준 범죄사실에 따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다음으로, ○○○대리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인은 자신의 동생인 ○○○곤(○○○)이 ○○○대리점(대표: 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신용카드대출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카드업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압수당하고 조사받을 당시 청구인의 친동생인 ○○○곤을 거명하면 동생 또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치명타가 될 것 같아 청구인 혼자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하였으나 ○○○대리점을 이용한 신용카드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은 청구인과는 관계가 없는 ○○○곤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곤명의의 ○○○은행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원 ○○○지원 사건 95고단442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리점(○○○, 대표: 노○○○)을 통한 신용카드불법대출을 한 사실에 의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2001.2.3 처분청의 조사자와의 문답과정에서도 ○○○대리점을 청구인이 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용카드대출업을 영위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음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처분청의 심리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대리점을 이용한 신용카드대출의 실질소득자는 ○○○곤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사실관계 및 주변정황을 감안할 때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대금업자임을 표방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대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점을 이용한 신용카드대출의 실질소득자가 ○○○곤이라는 청구인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