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1688 선고일 2001.10.1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688(2001.10.18) 청구인은 ○○○시 ○○○구 ○○○동 ○○○ 답 3,071㎡ 및 ○○○시 ○○○구 ○○○동 ○○○ 답 1,061㎡를 2000.6.5과 2000.7.6에 각각 ○○○시에 협의 양도하고, 위 토지 중 ○○○동 ○○○ 답 2,07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동 ○○○ 답 1,061㎡(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 전부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이 현지확인 및 ○○○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라 한다)에서 수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상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사가 불가능한 휴경지 및 잡종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1.4.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534,910원과 농어촌특별세 10,70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면 소재 ○○○중학교에 근무하다가 직장관계로 ○○○로 이사온 후 청구인 소유 농지를 처분한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1994년도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직장생활(○○○대학교 근무)을 하면서 처와 함께 교회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는 바, 쟁점토지는 1995년부터 상무1지구 개발로, 1998년부터는 지하철건설로 역세권에 묶여 계속되는 오폐물 방치등으로 사실상 벼농사가 불가능하여 정지작업을 하고, 1998년부터는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실농보상금은 포기하였으며, 1999년 도시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현지 확인 조사시 벼등 수도작물에만 치중하여 조사하고, 쟁점토지와 같이 밭으로서 잡종재배하는 현황은 조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도시공사의 실농보상기초조사서에 의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영농에 소요된 비료는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은○○○로부터 매년 7내지 8포를 수급받았으며, 농약은 수시로 벼의 작황과 병충해 정도에 따라 은○○○이 시약하였고, 수확량은 연평균 15섬 정도로 쌀2가마를 조○○○(경운자)에게 경운료로 주었고, 3가마는 교회에 헌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및 자매의 식량에 충당하였으며, 벼의 도정은 ○○○군 ○○○면 소재 ○○○정미소에서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입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시에서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전 도시공사에서 실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한 실농보상기초조사서에는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휴경지 및 잡종지로 조사되어 있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님이 입증되고, 1997년 이전부터 휴경지로 인근주민이 텃밭으로 일부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우보증한 보증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인우보증인들이 농사에 동원된 인부가 누구인지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양도일로부터 7∼8년 전에 매립된 토지였음이 확인됨에도 2000년까지 계속하여 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농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자경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9. 4. 26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현지출장하여 인근 주민에게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조사 확인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본다. 청구인이 ○○○대학교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교에 다녔던 청구외 조○○○가 2000.9.8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이 쟁점①토지를 1988∼1998년까지 임차하여 벼를 경작하였고, 임대료는 지불하지 않고, 1년에 쌀 1∼2가마를 청구인에게 주었고, 본인이 임대하여 직접경작하였지 청구인은 직접경작한 사실이 없고, 쟁점②토지 바로 옆 농지인 ○○○동 ○○○를 대리경작하는 청구외 심○○○의 문답서(2000.12.7)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를 자경한 사람은 알지 못하나, 7∼8년전부터는 사실상 휴경지로 있다가, ○○○아파트가 입주(1997.5.30)하면서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배추 및 고추등을 심었으며, 인근 아파트(○○○대주 ○○○) 입주민으로 40년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나○○○의 확인서(2000.12.7)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외지인이 취득한 후 직접경작하지 않았고, 실지경작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아파트 ○○○ 거주 주민이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1997.5.30 아파트 입주 후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시금치, 배추 등을 경작하였고, 입주 전부터 빈터로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시 ○○○동과 ○○○동 동사무소에 농지원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작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도시공사의 실농보상기초조사서(조사기간:97.10.2∼10.27)에 의하면 조사당시 쟁점②토지의 일부(80㎡)에 인근 주민들이 콩을 재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1999년도(날자 미상)의 실농보상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콩 50㎡, 고추 75㎡가 재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및 입증서, 농지조합원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서창○○○의 조합원확인서는 가입일자가 1999.10.2이고, 출자금은 305,000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1988년부터 직접경작하였으며, 1998년에는 벼농사가 불가능하여 밭으로 경작하였고, 2000년 수용될 때까지 쟁점토지가 농지(밭)상태라는 것이고, 당초 실지 경작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던청구외 심○○○과 나○○○도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청구외 조○○○는 2001.4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자경여부조사에 따른 문답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2000.9.8 처분청 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자신은 경운과 경작을 착각하여, 당초 쟁점①토지를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경운료를 받고 경운하였다는 것을 잘못 말한 것으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것이다.

(3) 위의 사실내용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조합원확인서는 가입일자가 1999.10.2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일과 후에 처를 도와 농사일을 하였으며, 1994년 정년퇴임 이후에는 처와 함께 직접 농사일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농사일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농약 및 비료등의 구입에 대한 영수증등 영농과 관련하여 지출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확된 작물을 교회에 헌납하고 식량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도정은 ○○○군 ○○○면 소재 ○○○정미소에서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영농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함이 없이, 경작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사실확인서 및 입증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청구외 조○○○, 심○○○, 나○○○ 등은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른 실농보상금을 1998년부터 밭작물을 경작하게 되어 포기하였으며, 1999년 도시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시에 벼 등의 수도작물에만 치중하고 밭으로서 잡종재배하는 현황은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공사의 실농보상기초조사서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 인근 주민들이 콩과 고추등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는 바, 밭으로 잡종재배하는 현황은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밭작물을 재배하였다면 당연히 실농보상을 신청하였을 것임에도 청구인이 실농보상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도시공사에서도 실농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遁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