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1685 선고일 2001.12.19

구청 손실보상협의 공문의 물건조사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685(2001.12.19) � 청구인은 1971.12.29 ○○○시 ○○○구 ○○○동 ○○○ 대지 5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6.7.1 위 같은 곳 ○○○ 답 76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2.2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0.2월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축사, 창고로 사용한 대지이고, 쟁점②토지도 축사, 창고, 주택이 존치하였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3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는 분할(1997.9.2, 분할로 남은 면적: 54㎡)과 합병(1998.8.29, 462㎡를 합병)과정을 거치면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사용하였던 건물등은 1998.5.30 ○○○시가 수용하면서 지장물로서 보상받았으나, 청구인이 양도한 합병된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콩등을 심어 경작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②토지는 가옥과세대장등에 축사, 창고, 주택 등 839㎡의 건물이 있다고 하여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②토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 50㎡와 주택의 주변토지 20㎡, 농막·퇴비사 115.7㎡와 주변토지 50㎡등을 제외한 576.3㎡는 채소등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쟁점②토지 중 농지면적 576.3㎡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과 1999.9.21 말소된 건축물대장을 보면 축사 2동(1985년 신축) 284㎡와 주택(1982년 신축) 55.44㎡가 존치하고 있고, ○○○시가 조사한 물건조서에 의하면 축사 2동 314.4㎡, 주택 71.34㎡, 창고 43.74㎡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서 1987.1.1∼1995.12.31 기간동안 축산업(양돈)을 영위하였고, 1993.1.1∼1998.3.31 기간동안 축산업(낙농/육우)를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쟁점①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에너지판매(주)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이 2000.6.7 멸실 신고한 가옥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②토지에는 축사 4동 765.74㎡(1987년 신축)과 주택 1동 56.16㎡ 및 창고 17.1㎡(1997년 신축)이 존치하였으며, 2000.5.27 작성된 건물분 재산세과세내역을 보면 건물 총면적 839㎡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22,2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 가.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안의 지역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농지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분할 및 합병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1.12.29 ○○○시 ○○○구 ○○○동 ○○○ 대지 559㎡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97.9.2 대지 54㎡와 같은 곳 ○○○ 대지 505㎡로 분할되었으며, 대지 505㎡는 1998.5.1 대지 282㎡와 같은 곳 ○○○ 대지 223㎡로 분할되었고, 1998.8.29 분할(1997.9.2)되어 남은 면적 54㎡와 1998.5.1 분할되었던 대지 223㎡ 및 같은 곳 ○○○ 대지 239㎡를 합병한 쟁점①토지(516㎡)를 1999.12.23 ○○○에너지판매(주)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①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1982.9.6 쟁점①토지와 같은 곳 ○○○ 지상에 주택 55.54㎡를 신축하였고, 1985.6.19 축사 2동 284㎡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①토지로 1998.8.29 합병한 같은 곳 ○○○ 대지 239㎡ 지상에도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시가 1997.12.22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 통보(○○○시 도로계58342-2734)한 공문서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의하면, 토지 559㎡에서 1997.9.2 분할한 같은 곳 ○○○ 대지 505㎡와 쟁점①토지중 대지 54㎡에 하우스(축사 2동) 314.4㎡, 담장 87.95㎡, 주택 71.34㎡, 창고(2동) 43.74㎡, 바닥(콘크리트) 21.45㎡ 등 총 지장물 면적 556.48㎡이 존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렇다면 1998.5.1 같은곳 ○○○ 대지 505㎡에서 분할하였다가 1998.8.29 쟁점①토지로 합병한 같은 곳 ○○○ 대지 223㎡ 지상에도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목이 대지인 쟁점①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0.6.7 ○○○시 ○○○구청장에게 신고(확인)한 건물멸실신고(확인)서와 가옥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②토지 지상에 축사 4동 765.74㎡, 주택 56.16㎡, 창고 17.1㎡가 존치하고 있었으며 1999.5월 멸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너지판매(주) 직원 김○○○이 2000.12.6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축사 2동과 주택 1동이 있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