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손실보상협의 공문의 물건조사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구청 손실보상협의 공문의 물건조사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685(2001.12.19) � 청구인은 1971.12.29 ○○○시 ○○○구 ○○○동 ○○○ 대지 51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6.7.1 위 같은 곳 ○○○ 답 76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12.2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0.2월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축사, 창고로 사용한 대지이고, 쟁점②토지도 축사, 창고, 주택이 존치하였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3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생략)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안의 지역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의 분할 및 합병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71.12.29 ○○○시 ○○○구 ○○○동 ○○○ 대지 559㎡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1997.9.2 대지 54㎡와 같은 곳 ○○○ 대지 505㎡로 분할되었으며, 대지 505㎡는 1998.5.1 대지 282㎡와 같은 곳 ○○○ 대지 223㎡로 분할되었고, 1998.8.29 분할(1997.9.2)되어 남은 면적 54㎡와 1998.5.1 분할되었던 대지 223㎡ 및 같은 곳 ○○○ 대지 239㎡를 합병한 쟁점①토지(516㎡)를 1999.12.23 ○○○에너지판매(주)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①토지 지상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1982.9.6 쟁점①토지와 같은 곳 ○○○ 지상에 주택 55.54㎡를 신축하였고, 1985.6.19 축사 2동 284㎡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①토지로 1998.8.29 합병한 같은 곳 ○○○ 대지 239㎡ 지상에도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시가 1997.12.22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 통보(○○○시 도로계58342-2734)한 공문서에 첨부된 물건조서에 의하면, 토지 559㎡에서 1997.9.2 분할한 같은 곳 ○○○ 대지 505㎡와 쟁점①토지중 대지 54㎡에 하우스(축사 2동) 314.4㎡, 담장 87.95㎡, 주택 71.34㎡, 창고(2동) 43.74㎡, 바닥(콘크리트) 21.45㎡ 등 총 지장물 면적 556.48㎡이 존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그렇다면 1998.5.1 같은곳 ○○○ 대지 505㎡에서 분할하였다가 1998.8.29 쟁점①토지로 합병한 같은 곳 ○○○ 대지 223㎡ 지상에도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지목이 대지인 쟁점①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2000.6.7 ○○○시 ○○○구청장에게 신고(확인)한 건물멸실신고(확인)서와 가옥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②토지 지상에 축사 4동 765.74㎡, 주택 56.16㎡, 창고 17.1㎡가 존치하고 있었으며 1999.5월 멸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양수한 ○○○에너지판매(주) 직원 김○○○이 2000.12.6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었으나 축사 2동과 주택 1동이 있었다고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②토지에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