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597(2001.11.17) �
○○○지방국세청장은 (주)○○○고속(○○○도 ○○○시 ○○○구 ○○○동 ○○○)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주)○○○고속이 1996.9.6 취득한 (주)○○○고속(○○○도 ○○○시 ○○○구 ○○○동 ○○○)의 주식 88,000주 중 4,5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중 황○○○ 명의로 1,500주, 김○○○, 박○○○, 서○○○ 명의로 각 1,000주를 명의신탁하고 주주명부에 명의를 개서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1.4.12 황○○○에게 1996.9.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9,228,450원, 김○○○, 박○○○, 서○○○에게 1996.9.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각 25,15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고속 임원이 (주)○○○고속의 임원이 되려면 (주)○○○고속의 주주이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주)○○○고속이 (주)○○○고속의 경영을 맡을 청구인들에게 1996.9.6 취득한 88,000주 중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고, (주)○○○고속이 (주)○○○고속의 영업보호, 차량관리 등을 주관하고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주)○○○고속이 청구인들 앞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날 (주)○○○고속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인 점, 19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1997.1.1 전에 명의신탁 한 주식을 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2001.2.28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고 (주)○○○고속으로 환원한 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배당소득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19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고속 임원회의 회의록(1996.9.4) 등에 의하면, (주)○○○고속이 임원인 청구인들에게 1996.9.6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1998.12.31까지 실질소유자인 (주)○○○고속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1호 내지 제3호를 보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명의가 도용된 경우’,‘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1996.12.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과 제2항 등에 의하면 1997.1.1 이전에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나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주식의 경우 (주)○○○고속의 장부에 (주)○○○고속의 주식취득대금이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어 부외부채로 처리되고 있는 점 및 향후 발생하게 되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주)○○○고속은 1997.1.1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한 쟁점주식을 유예기간인 1998. 12.31까지 실질소유자인 (주)○○○고속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1996.12. 30 전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실명전환 한 주식에 대한 증여추정의 면제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성 명 주 소 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 ○○○ 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 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 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