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과점주주로써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591(2001. 9.14) 도 ㅇㅇㅇ시 ○○○동 ○○○ 소재 (주)○○○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2/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써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219,012,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000주 중 3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과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지분율 76%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1.3.15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6,281,5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