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로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로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534(2001.11. 1)
○○○세무서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군 ○○○리 ○○○ 소재 유한회○○○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 이○○○가 교부받은 다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지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세이 46220-1233, 2000. 10.)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2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공 급 자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 액 소재지 상 호 성 명 경기 남양주 오남면 ○○○리
○○○산업 허○○○ 97.3. 5 27,900,000 2,790,000 전남 나주 남도 ○○○리 ○○○ (주)○○○환경산업 이○○○ 97.3.28 14,750,000 1,475,000 서울 강남구 ○○○동 ○○○ (주)○○○기업 김○○○ 97.3.20 97.3.29 30,060,200 10,810,000 3,006,020 1,081,000 합 계 83,520,200 8,352,0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