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건번호 국심-2001-광-1534 선고일 2001.11.01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로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534(2001.11. 1)

○○○세무서장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군 ○○○리 ○○○ 소재 유한회○○○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 이○○○가 교부받은 다음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실지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세이 46220-1233, 2000. 10.)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1.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22,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공 급 자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 액 소재지 상 호 성 명 경기 남양주 오남면 ○○○리

○○○산업 허○○○ 97.3. 5 27,900,000 2,790,000 전남 나주 남도 ○○○리 ○○○ (주)○○○환경산업 이○○○ 97.3.28 14,750,000 1,475,000 서울 강남구 ○○○동 ○○○ (주)○○○기업 김○○○ 97.3.20 97.3.29 30,060,200 10,810,000 3,006,020 1,081,000 합 계 83,520,200 8,352,0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구경지정리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997.3.4자 청구외법인의 발행어음 1억원 중 91.872.22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에게 자재를 납품한 데 대한 대금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에게 전달만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중 ○○○산업과 주식회사○○○기업은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식회사○○○기업은 1997년 1기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판정된 점으로 보아 이들 업체가 청구외법인에게 자재를 납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공급자로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동 법인의 발행어음 1억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중 91.872.22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부탁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들에게 전달만 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산업 등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일반 상거래 통념상 거래 당사자가 직접 수수하는 것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납품대금을 특별히 전달하여야 할 사유 또는 당위성이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을 그 실지공급자로 인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