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광-1491 선고일 2001.10.18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자경의 의미는 통산하여 3년 경작의 의미가 아닌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491(2001.10.18) 청구인은 1997.5.16 ○○○도 ○○○시 ○○○구 ○○○동 ○○○ 답 3,3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고, 1998.3.30 ○○○도 ○○○시 ○○○구 ○○○동 ○○○ 답 2,235㎡, 같은동 ○○○ 답 53㎡, 같은동 ○○○ 답 1,051㎡와 1998.4.14 ○○○도 ○○○시 ○○○구 ○○○동 ○○○ 답 1,397㎡를 각각 취득(이하 "대토농지"라 한다)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이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하여 쟁점농지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0.12.15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83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6.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도 ○○○시 ○○○동과 거리가 멀어 2000년도 벼농사의 경작에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김○○○을 일시적으로 고용하여 경작에 필요한 인부동원, 농기구의 보관 등 도움을 받아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청구인이 대토농지 현장에 나가 인부를 고용하고 농약을 구입하는 등 직접경작을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인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이상 경작의 의미는 계속하여 3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산 3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2000년에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시켰다 할지라도 2001년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3년이상 자경의 법령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농지의 대토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토농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대토농지를 김○○○ 등 현지인이 대리경작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비과세대상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한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것을 비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3년이상 경작이라 함은 통산하여 3년이상 경작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이라는 의미인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후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에 의하면 "① 생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3년이상 경작하였고, 일시적으로 대리경작 하였다 하더라도 통산하여 3년만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0.10.25 대토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대토농지중 ○○○시 ○○○구 ○○○동 ○○○ 답 1,051㎡, 같은동 ○○○ 답 53㎡의 농지는 2000년도에 ○○○마을에 거주하는 한○○○이 대리경작 하였으며, ○○○시 ○○○구 ○○○동 ○○○ 답 2,245㎡의 농지는 2000.5월까지 ○○○마을에 거주하는 김○○○이 계속하여 대리경작 하다가 2000.5월경 지병으로 사망 후 같은 마을의 김○○○이 2000.10.25 현재까지 대리경작 하였음을 위 대리경작자 한○○○ 및 마을주민들에게 확인하였고, ○○○마을이장 박○○○는 사실확인서(2000.10.25 작성)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의 김○○○의 도움을 받아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1.3.7 현지 출장하여 김○○○과 문답(2001.3.7 문답서 작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김○○○은 청구인을 한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모내기, 비료살포, 잡초제거, 탈곡 등의 제반 경작에 관한 사항을 김○○○ 본인이 결정하여 벼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기계사용료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대토농지중 김○○○ 본인이 경작한 농지의 사용대가로 오히려 2001.1월경 청구인의 남편인 마○○○에게 쌀 3가마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김○○○의 도움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위원인 정○○○과 신○○○의 경작확인서(2000.12월 작성), 마을이장 박○○○와 김○○○의 경작사실인우보증서(2000.12월 작성), 마을이장 박○○○, 마을운영위원 박○○○, 이○○○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1.2월 작성)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처분청이 2000.10.25 현지를 출장하여 대토농지의 대리경작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마을이장 박○○○는 당초 처분청의 현지출장 확인시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농지를 한○○○, 김○○○, 김○○○이 대리경작 하였음을 확인한바 있으나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이를 번복하는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여타 증빙들도 이미 확인된 사실을 안면 있는 청구인이 날인을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여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대리경작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이 3년이상이라는 규정은 통산하여 3년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이 법령이 규정하는 3년이상 자경사실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법령상의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의 의미는 통산하여 3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317, 1999.7.6 같은 뜻)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제증빙을 통하여 대토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3년이상 자경의 의미는 통산하여 3년경작의 의미가 아닌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