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광1455 선고일 2001-09-03

[요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년6개월(1,64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8구017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전라북도 OO시 임피면 OO O 소재 (주)OO식품(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6.3.1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1996.12.3 위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또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하여 1999.12.27 및 2000.6.29 공매대금으로 위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감사이면서 출자자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도 몰랐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일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일 뿐이므로 형식상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어느 특정주주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 51/100이상을 차지하면 당사자 전부를 과점주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특수관계(처)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들의 쟁점법인 주식보유비율이 65%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3. 요건 검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3.19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사실이 OO세무서 직세22631-206(96.3.19)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6.12.3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주민등록상 주소지이나 실지거소지 불명으로 직접송달 및 우편송달 불능 사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시송달 공고문(안)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1996.11.19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거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1996.11.20자 서울 OO우체국 소인(수취인 없음)으로 확인되고 동 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당시 우편송달한 서울시 OO구 OOOO가 OOOOO OOOO OOO OO인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위 공시송달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8.10.20 패소(기각)한 사실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98구171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2.12 광주고등법원 98누747판결 및 99.6.30 대법원 제3부 99두3638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패소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사실을 적어도 1998.10.20 이전에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6.12.13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년6개월(1,641일)이 경과한 2001.6.30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