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년6개월(1,64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년6개월(1,64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8구017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전라북도 OO시 임피면 OO O 소재 (주)OO식품(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을 체납한데 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96.3.1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하고, 1996.12.3 위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또한,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공매하여 1999.12.27 및 2000.6.29 공매대금으로 위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요건 검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6.3.19 제2차납세의무를 통지한 사실이 OO세무서 직세22631-206(96.3.19)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6.12.3 쟁점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의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주민등록상 주소지이나 실지거소지 불명으로 직접송달 및 우편송달 불능 사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시송달 공고문(안)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1996.11.19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거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이 1996.11.20자 서울 OO우체국 소인(수취인 없음)으로 확인되고 동 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당시 우편송달한 서울시 OO구 OOOO가 OOOOO OOOO OOO OO인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위 공시송달이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부가가치세 42,249,5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8.10.20 패소(기각)한 사실이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98구171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9.2.12 광주고등법원 98누747판결 및 99.6.30 대법원 제3부 99두3638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패소가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 및 납부통지사실을 적어도 1998.10.20 이전에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6.12.13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4년6개월(1,641일)이 경과한 2001.6.30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