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을 일반거래 목적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한 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임
감정가액을 일반거래 목적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한 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광 1391(2002. 2.21) 세 491,645,7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ㅇ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2,397.8㎡ 중 처분청이 물납받은 595.1㎡를 ㎡당 1,300,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들은 1999.6.23 피상속인 전○○○가 사망함에 따라 ㅇ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239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605.64㎡를 상속받아 쟁점토지와 동 지상건물을 청구외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인 2,046,907,200원으로 평가하여 1999.12.22 상속세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399,030,311원을 쟁점토지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0.1.21 청구인들에게 물납신청이 적정하다고 통지한 후, 2000.5.15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중 595.1㎡를 ㎡당 670,20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세액 399,030,310원 중 398,837,970원을 2000.5.31까지 물납하도록 허가하였고, 2000.5.16 쟁점토지 중 595.1㎡를 국으로 소유권이전하고 2000.5.23 청구인들에게 국세물납수납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 2,046,907,200원을 상속세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라고 보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3,203,803,160원으로 평가하여 2001.6.10 청구인들에게 1999.6.23 상속분 상속세 491,645,79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생략)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1) 청구인들은 1999.6.23 피상속인 전○○○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 2397.8㎡와 동 지상건물 605.64㎡를 상속받아 1999.12.16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1,990,174,000원(㎡당 830,000원)과 지상건물 82,934,000원 합계 2,073,108,400원으로 감정평가받고, 1999.12.17 ○○○감정원으로부터는 쟁점토지 1,942,218,000원(㎡당 810,000원)과 지상건물 78,488,000원 합계 2,020,706,000원으로 감정평가받아 감정가액의 평균액 2,046,907,2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 162,007,900원을 합한 2,208,915,1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공과금과 채무 159,543,620원을 공제하여 1999.12.22 상속세과세가액을 2,049,471,480원으로 하여 상속세 399,030,311원을 신고하고 동 상속세를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수납하여 줄 것을 물납신청하였음이 감정평가서, 상속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의 1999.12.22 상속세신고 및 물납신청에 따라 2000.1.21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이 적정한 것으로 통지하고, 2000.5.15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 중 595.1㎡를 ㎡당 670,203원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세액 399,030,310원 중 398,837,970원을 2000.5.31까지 물납하도록 허가하였고, 2000.5.16 쟁점토지 중 595.1㎡(2000.1.31 분필되어 ○○○로 분할)를 국으로 소유권이전하고 2000.5.23 청구인들에게 대지 595.1㎡를 670,203원/㎡으로 하여 수납세액 398,837,970원을 수납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이 물납허가서 및 등기부등본, 국세물납수납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국세청장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2001.2.16)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2,046,907,200원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3,203,803,160원으로 하여 2001.6.10 상속세 491,645,79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은 상속개시일인 1999.6.23로부터 6월이내인 1999.12.16과 1999.12.17 상속개시일인 1999.6.23을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쟁점토지를 일반거래 목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정원은 쟁점토지를 810,000원/㎡으로, ○○○감정평가법인은 83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감정한 이후 동 감정가액을 일반거래 목적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에 1,300,000원/㎡이고, 1999년도에는 795,000원/㎡으로 나타나는 바, 공시지가가 하향변동된 사유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ㅇㅇ시장에게 조회(국심46830-1099, 2001.10.11)한데 대한 회신(지적61210-1206, 2001.10.12)과 ㅇㅇ시청 관련 공무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전라북도 군산시 ○○○동 ○○○(㎡당 1,300,000원)을 기준으로 1,3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직권으로 같은곳 ○○○(㎡당 750,000원)로 변경하여 795,000원/㎡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5) 또한, 청구인들은 1998년 8월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에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의 55%인 16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중계인 조○○○(○○○건설, ㅇㅇ ㅇㅇ구 ○○○동 ○○○, 전화 ○○○)을 통하여 협의중 상대방의 신뢰성 문제로 중단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가 제시한 매매의향서, 동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메모를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300,000원/㎡을 적용하고, 상속세 물납수납시에는 670,203원/㎡을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복명서(2000.1.14)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이 인근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 탐문하여 본 바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공시지가상으로는 전체가액이 31억원이 되나 15억원에도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7) 위 사실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인 1999.6.23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1,300,00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9.12.16 청구외 ○○○감정평가법인 및 1999.12.17 청구외 ○○○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82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12.22 상속세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일반거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감정하였다고 하나 감정가액을 일반거래 목적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2001서2483, 2002.1.10 외 다수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처분청은 2000.5.15 쟁점토지 중 595.1㎡를 670,203원/㎡으로 하여 물납허가를 하였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과세가 정부부과결정제도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2001.6.10 이건 상속세 결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쟁점토지 중 595.1㎡를 상속재산가액 결정시 적용한 평가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납가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595.1㎡에 대하여 구체적 근거없이 670,203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 ㅇㅇㅇ도 ㅇㅇ시 ○○○동 ○○○ 전○○○
○○○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전○○○
○○○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김○○○
○○○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전○○○
○○○ ㅇㅇㅇㅇ시 ㅇㅇ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